의안번호 2220318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2인 · 발의 2026-07-30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차별적 처우 금지를 위하여 개별 법률상의 규율을 두고 있으나, 보편적 차원에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체계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근거는 명확하지 않아 노동시장에서의 임금격차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러한 격차로 인해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음. 그런데 동일가치노동은 직무수행에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작업조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본질적으로 같은 가치의 노동으로서 동일임금이 지급되어야 함. 이 원칙이 산업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정책 기반이 우선 마련될 필요가 있음. 이에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대하여 국가 기준을 확립하고, 임금격차 실태조사, 직무가치 평가기준의 개발ㆍ보급, 임금격차 정보 공시, 개선계획 권고 및 지원까지 이어지는 체계적인 정책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조, 제15조의7 및 제15조의8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태호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32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7-30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7-3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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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 기본법 제8조
(고용정책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6개 변경현행
고용정책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제8조(고용정책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국가의 고용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수립된 기본계획은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용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
2. 인력의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 산업, 교육, 복지 또는 인구정책 등의 동향(動向)에 관한 사항
3. 고용 동향과 인력의 수급 전망에 관한 사항
4.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고용 관련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고용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기본계획과 조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6.4>
개정안
의안 2220318제8조(고용정책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국가의 고용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수립된 기본계획은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용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
2. 인력의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 산업, 교육, 복지 또는 인구정책 등의 동향(動向)에 관한 사항
3. 고용 동향과 인력의 수급 전망에 관한 사항
4.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고용 관련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고용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기본계획과 조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6.4>
〈신 설〉
5. 「근로기준법」 제6조의2에 따른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이하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이라 한다)의 실현 및 불합리한 임금격차 완화에 관한 사항
〈신 설〉
6. 성별, 고용형태, 연령, 기업규모, 하도급 등 노동시장 구조에 따른 임금격차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신 설〉
7. 직무가치 평가기준의 개발ㆍ보급 및 사업주 지원에 관한 사항
〈신 설〉
8. 공공부문에서의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확산에 관한 사항
〈신 설〉
9. 임금격차 정보의 공시 및 임금격차 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
- 이동제8조제3항제5호 → 제8조제3항제10호 — 제8조제3항제5호를 제10호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6건
- 이동제8조제3항제5호를 제10호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5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5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5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5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5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의7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20318〈신 설〉
제15조의7(임금격차 실태조사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실현 및 불합리한 임금격차의 완화를 위하여 성별, 고용형태, 연령, 기업규모, 도급ㆍ수급 등 노동시장 구조에 따른 임금격차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사업주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ㆍ방법ㆍ절차, 결과의 공표, 자료 요청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5조의7부터 제15조의9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의8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20318〈신 설〉
제15조의8(직무가치 평가기준의 개발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확산을 위하여 직무수행에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작업조건 등을 고려한 직무가치 평가기준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직무가치 평가기준은 성별, 고용형태, 직군 또는 직종에 따라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직무가치 평가기준의 개발ㆍ보급 및 임금체계 개선을 위하여 사업주, 근로자, 노동조합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직무가치 평가기준의 개발ㆍ보급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5조의7부터 제15조의9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의9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20318〈신 설〉
제15조의9(임금격차 정보의 공시 및 개선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주에게 성별, 고용형태, 직급, 직종, 근속기간 등에 따른 임금수준 및 임금격차에 관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시하는 정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시 결과 임금격차가 특히 현저하거나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주에게 임금격차 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무가치 평가, 임금체계 개선, 성과평가 절차 개선 등에 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공시의 대상ㆍ항목ㆍ방법, 개선계획의 권고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5조의7부터 제15조의9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고용정책 기본법 제40조
(위탁)1개 변경현행
위탁제40조(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 제18조에 따른 한국고용정보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19.4.30>
1. 제15조에 따른 고용ㆍ직업 정보의 수집ㆍ관리 등에 관한 업무
2. 제15조의2에 따른 고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업무
3. 제15조의5에 따른 통합정보전산망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업무
4. 제16조에 따른 인력의 수급 동향과 전망에 관한 조사, 자료 작성 및 공표에 관한 업무
5. 제17조에 따른 고용 관련 통계의 작성ㆍ공표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업무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제4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20318제40조(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 제18조에 따른 한국고용정보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19.4.30>
1. 제15조에 따른 고용ㆍ직업 정보의 수집ㆍ관리 등에 관한 업무
2. 제15조의2에 따른 고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업무
3. 제15조의5에 따른 통합정보전산망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업무
4. 제16조에 따른 인력의 수급 동향과 전망에 관한 조사, 자료 작성 및 공표에 관한 업무
5. 제17조에 따른 고용 관련 통계의 작성ㆍ공표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업무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제4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3의2. 제15조의7에 따른 임금격차 실태조사 및 제15조의8에 따른 직무가치 평가기준 개발에 관한 업무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40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