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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20455
의안번호 2220455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8-05 · 국토교통위원회

의견 1,702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빈집의 효율적 정비 및 소규모주택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비사업의 절차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높은 분담금 및 사업성 저하로 인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다양한 편의시설 및 서비스시설을 다수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갖춘 공유공간형 주택 개발은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고 주거공동체를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공유공간형 주택의 정의를 규정하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으로 공유공간형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건폐율 및 용적률 등의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4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6-08-05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1,702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8-05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8-06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정의)1개 변경

현행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4.23, 2021.7.20, 2021.10.19> 1. "빈집"이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등"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다만, 미분양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빈집정비사업"이란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3.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노후ㆍ불량건축물의 밀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가로구역(街路區域)에서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자율주택정비사업: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을 스스로 개량 또는 건설하기 위한 사업 나. 가로주택정비사업: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다. 소규모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한 사업. 이 경우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시행하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을 "공공참여 소규모재건축활성화사업"(이하 "공공소규모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이라 한다. 1)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주택공사등이 제17조제3항에 따른 공동시행자, 제18조제1항에 따른 공공시행자 또는 제56조에 따른 사업대행자(이하 "공공시행자등"이라 한다)일 것 2)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이 종전 세대수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일 것. 다만, 제27조에 따른 통합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또는 정비기반시설 등 토지이용 현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건축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소규모재개발사업: 역세권 또는 준공업지역에서 소규모로 주거환경 또는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4. "사업시행구역"이란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구역을 말한다. 5. "사업시행자"란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6. "토지등소유자"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신탁업자"라 한다)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위탁자를 토지등소유자로 본다. 가.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은 사업시행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해당 토지의 지상권자 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사업시행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7. "주민합의체"란 제22조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협의체를 말한다. 8. "빈집밀집구역"이란 빈집이 밀집한 지역을 관리하기 위하여 제4조제5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9.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이라 한다)이란 노후ㆍ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과 신축 건축물이 혼재하여 광역적 개발이 곤란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계획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43조의2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이 승인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② 이 법에서 따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안

의안 2220455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4.23, 2021.7.20, 2021.10.19> 1. "빈집"이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등"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다만, 미분양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빈집정비사업"이란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3.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노후ㆍ불량건축물의 밀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가로구역(街路區域)에서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자율주택정비사업: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을 스스로 개량 또는 건설하기 위한 사업 나. 가로주택정비사업: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다. 소규모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한 사업. 이 경우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시행하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을 "공공참여 소규모재건축활성화사업"(이하 "공공소규모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이라 한다. 1)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주택공사등이 제17조제3항에 따른 공동시행자, 제18조제1항에 따른 공공시행자 또는 제56조에 따른 사업대행자(이하 "공공시행자등"이라 한다)일 것 2)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이 종전 세대수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일 것. 다만, 제27조에 따른 통합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또는 정비기반시설 등 토지이용 현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건축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소규모재개발사업: 역세권 또는 준공업지역에서 소규모로 주거환경 또는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4. "사업시행구역"이란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구역을 말한다. 5. "사업시행자"란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6. "토지등소유자"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신탁업자"라 한다)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위탁자를 토지등소유자로 본다. 가.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은 사업시행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해당 토지의 지상권자 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사업시행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7. "주민합의체"란 제22조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협의체를 말한다. 8. "빈집밀집구역"이란 빈집이 밀집한 지역을 관리하기 위하여 제4조제5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9.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이라 한다)이란 노후ㆍ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과 신축 건축물이 혼재하여 광역적 개발이 곤란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계획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43조의2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이 승인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② 이 법에서 따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 설〉
10. “공유공간형 주택”이란 주택 단지 내에 주거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공간 외에 입주인의 주거 편의 및 생활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다수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갖춘 주택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말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2조제1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통합심의)1개 변경

현행

통합심의
제27조(통합심의) ① 시장ㆍ군수등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통합하여 심의(이하 "통합심의"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중 용도지역ㆍ용도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또는 제49조제1항 및 제49조의2제1항ㆍ제3항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까지 건축하거나 제49조의2제4항 및 제49조의3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통합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의 통합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의 통합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10.19, 2023.4.18, 2025.8.26> 1. 「건축법」에 따른 건축심의(제26조 및 제48조제1항에 따른 심의를 포함한다) 2. 「경관법」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경관 심의 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교육환경평가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및 개발행위 관련 사항 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6.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 7. 그 밖에 시장ㆍ군수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통합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사업시행자는 시장ㆍ군수등이 통합심의를 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등은 통합심의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제출기한 등을 정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등은 통합심의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회의 위원이 포함된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8.26> 1. 지방건축위원회 2. 지방도시계획위원회 3. 「경관법」 제29조제1항 본문에 따른 경관위원회(같은 항 단서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여 수행하는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를 포함한다) 4.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9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6.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8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7. 제1항제7호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관련 위원회 ④ 통합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대한 검토ㆍ심의ㆍ조사ㆍ협의ㆍ조정 또는 재정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⑤ 통합심의의 신청ㆍ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18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안

의안 2220455
제27조(통합심의) ① 시장ㆍ군수등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통합하여 심의(이하 "통합심의"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중 용도지역ㆍ용도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또는 제49조제1항, 제49조의2제1항ㆍ제3항 및 제49조의4제1항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까지 건축하거나 제49조의2제4항 및 제49조의3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통합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의 통합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의 통합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10.19, 2023.4.18, 2025.8.26> 1. 「건축법」에 따른 건축심의(제26조 및 제48조제1항에 따른 심의를 포함한다) 2. 「경관법」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경관 심의 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교육환경평가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및 개발행위 관련 사항 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6.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 7. 그 밖에 시장ㆍ군수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통합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사업시행자는 시장ㆍ군수등이 통합심의를 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등은 통합심의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제출기한 등을 정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등은 통합심의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회의 위원이 포함된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8.26> 1. 지방건축위원회 2. 지방도시계획위원회 3. 「경관법」 제29조제1항 본문에 따른 경관위원회(같은 항 단서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여 수행하는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를 포함한다) 4.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9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6.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8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7. 제1항제7호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관련 위원회 ④ 통합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대한 검토ㆍ심의ㆍ조사ㆍ협의ㆍ조정 또는 재정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⑤ 통합심의의 신청ㆍ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18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문구 변경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49조제1항 및 제49조의2제1항ㆍ제3항에”를 “제49조제1항, 제49조의2제1항ㆍ제3항 및 제49조의4제1항에”로 한다.검수 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9조의4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20455
〈신 설〉
제49조의4(공유공간형 주택의 활성화) ① 제49조제1항 및 제49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가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공유공간형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제78조에 따라 시ㆍ군조례로 정한 건폐율 및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건폐율 및 용적률의 상한까지 건축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유공간형 주택의 건설 기준, 건폐율 및 용적률 산정 기준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유공간형 주택의 건설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49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0인

발의 랭킹 →
  • 황대표발의황희더불어민주당
  • 김김종민새로운미래
  • 복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손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이이광재더불어민주당
  • 이이용선더불어민주당
  • 이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최최혁진더불어민주연합
  • 한한민수더불어민주당
  • 허허종식더불어민주당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제1조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 제49조의4

    제49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제27조에 따른 통합심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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