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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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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048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의원 등 13인 · 발의 2026-08-07 · 정무위원회

의견 2,053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운용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규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기준가격 산정에 관한 규정과 신탁업자의 운용행위 감시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면제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사모펀드 시장의 규모가 확대되고 투자 구조가 복잡해짐에 따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도 자산 평가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신탁업자를 통한 최소한의 외부 견제 장치를 마련하여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신뢰를 제고할 필요성이 대두됨. 이에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의 범위에서 제238조와 제247조를 완전히 삭제하여,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도 집합투자재산 평가 및 신탁업자의 운용행위 감시 규정이 적용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9조의20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6-08-07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2,053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8-07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8-10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20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의안 분석이 기준으로 삼은 판과 달라, 발의일에 시행 중이던 판의 본문을 표시합니다 — 위치를 찾지 못한 변경은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현행 제249조의20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8-04 시행, 법률 제21324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제249조의20(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① 제182조, 제183조제1항, 제184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ㆍ제6항, 제186조, 제213조부터 제215조까지, 제216조(같은 조 제3항 중 투자합자회사의 해산ㆍ청산에 관하여 준용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제217조, 제229조부터 제237조까지, 제23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7항ㆍ제8항, 제239조, 제240조제3항부터 제10항까지, 제241조, 제24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항 제6호ㆍ제7호, 같은 조 제6항ㆍ제7항, 제248조, 제249조, 제249조의2부터 제249조의6까지, 제249조의8, 제249조의9, 제250조, 제251조 및 제253조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4.20> ② 「상법」 제173조, 제198조, 제217조제2항, 제224조, 제274조 및 제286조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4.20> ③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은 제249조의18제2항에 해당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투자목적회사가 소유하는 투자목적회사 또는 투자대상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투자목적회사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에 한정한다)이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은 제외한다]의 지분증권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29, 2021.4.20> ④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28조 중 유한책임사원의 현황과 관련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이하 "공시대상기업집단"이라 한다)의 계열회사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무한책임사원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29, 2021.4.20>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안

의안 2220485
제249조의20(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① 제182조, 제183조제1항, 제184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ㆍ제6항, 제186조, 제213조부터 제215조까지, 제216조(같은 조 제3항 중 투자합자회사의 해산ㆍ청산에 관하여 준용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제217조, 제229조부터 제237조까지, 제239조, 제240조제3항부터 제10항까지, 제241조, 제248조, 제249조, 제249조의2부터 제249조의6까지, 제249조의8, 제249조의9, 제250조, 제251조 및 제253조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4.20> ② 「상법」 제173조, 제198조, 제217조제2항, 제224조, 제274조 및 제286조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4.20> ③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은 제249조의18제2항에 해당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투자목적회사가 소유하는 투자목적회사 또는 투자대상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투자목적회사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에 한정한다)이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은 제외한다]의 지분증권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29, 2021.4.20> ④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28조 중 유한책임사원의 현황과 관련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이하 "공시대상기업집단"이라 한다)의 계열회사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무한책임사원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29, 2021.4.20>
개정지시문 원문 2건
  1. 문구 변경제249조의20제1항 중 “제229조부터 제237조까지, 제23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7항ㆍ제8항, 제239조”를 “제229조부터 제237조까지, 제239조”로, “제241조, 제24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항 제6호ㆍ제7호, 같은 조 제6항ㆍ제7항, 제248조”를 “제241조, 제248조”로 한다.검수 전
  2. 문구 변경제249조의20제1항 중 “제229조부터 제237조까지, 제23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7항ㆍ제8항, 제239조”를 “제229조부터 제237조까지, 제239조”로, “제241조, 제24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항 제6호ㆍ제7호, 같은 조 제6항ㆍ제7항, 제248조”를 “제241조, 제248조”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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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대표발의한민수더불어민주당
  • 강강준현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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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이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이이해식더불어민주당
  • 허허영더불어민주당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제1조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적용례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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