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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20520
의안번호 22205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3인 · 발의 2026-08-10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의견 1,755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청년은 복무기간 동안 학업과 취업, 소득활동 등이 중단되거나 지연되는 등 상당한 경제적 기회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므로, 복무기간 중 충분한 자산을 형성하고 전역 또는 소집해제 후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장병내일준비적금은 현역병,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 등이 복무기간 동안 적립한 금액에 대하여 이자소득 비과세와 정부의 재정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전역 또는 소집해제 후 학업, 취업 준비, 직업훈련, 주거 및 생활안정 등에 필요한 목돈을 마련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임. 현행법은 장병내일준비적금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자소득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입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모든 금융회사에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월 55만원을 비과세 한도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군 복무 청년의 자산형성과 전역 후 사회정착을 보다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자소득 비과세 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물가상승과 학업ㆍ취업ㆍ주거비 부담 등을 고려하여 비과세 적용 대상 납입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을 위한 가입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고, 2027년 1월 1일 이후 납입하는 금액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월 55만원에서 월 65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91조의19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6-08-10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1,755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8-10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8-11
    소관위 상정 2026-09-28
    소위 회부 2026-09-28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9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비과세)2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6-08-10)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6-07-0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비과세
제91조의19(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비과세) ① 가입 당시 현역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현역병등"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이하 이 조에서 "장병내일준비적금"이라 한다)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가입일부터 「병역법」에 따른 복무기간 종료일까지 해당 적금(모든 금융회사에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복무기간이 2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기간은 24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21.12.28, 2023.12.31> 1.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입하는 금액: 월 40만원 2. 2025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하는 금액: 월 55만원 ② 금융회사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가입자가 계약의 만기일 전에 해당 적금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가입자가 비과세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제146조의2에 따라 추징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③ 삭제 <2020.12.29> ④ 삭제 <2020.12.29> ⑤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가입, 해지 및 운용ㆍ관리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안

의안 2220520
제91조의19(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비과세) ① 가입 당시 현역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현역병등"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이하 이 조에서 "장병내일준비적금"이라 한다)에 2029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가입일부터 「병역법」에 따른 복무기간 종료일까지 해당 적금(모든 금융회사에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복무기간이 2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기간은 24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21.12.28, 2023.12.31> 1.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입하는 금액: 월 40만원 2. 2025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하는 금액: 월 55만원 ② 금융회사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가입자가 계약의 만기일 전에 해당 적금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가입자가 비과세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제146조의2에 따라 추징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③ 삭제 <2020.12.29> ④ 삭제 <2020.12.29> ⑤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가입, 해지 및 운용ㆍ관리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3. 2027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하는 금액: 월 65만원
개정지시문 원문 2건
  1. 문구 변경제91조의1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완료
  2. 신설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완료

발의자 13인

발의 랭킹 →
  • 윤대표발의윤후덕더불어민주당
  • 김김성범더불어민주당
  • 김김정호더불어민주당
  • 백백승아더불어민주연합
  • 백백혜련더불어민주당
  • 서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어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이이광재더불어민주당
  • 임임미애더불어민주연합
  • 전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조조승래더불어민주당
  • 한한정애더불어민주당
  • 홍홍기원더불어민주당

시행일

  • 2027-01-01

    부칙 —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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