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3인 · 발의 2026-08-10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청년은 복무기간 동안 학업과 취업, 소득활동 등이 중단되거나 지연되는 등 상당한 경제적 기회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므로, 복무기간 중 충분한 자산을 형성하고 전역 또는 소집해제 후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장병내일준비적금은 현역병,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 등이 복무기간 동안 적립한 금액에 대하여 이자소득 비과세와 정부의 재정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전역 또는 소집해제 후 학업, 취업 준비, 직업훈련, 주거 및 생활안정 등에 필요한 목돈을 마련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임. 현행법은 장병내일준비적금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자소득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입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모든 금융회사에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월 55만원을 비과세 한도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군 복무 청년의 자산형성과 전역 후 사회정착을 보다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자소득 비과세 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물가상승과 학업ㆍ취업ㆍ주거비 부담 등을 고려하여 비과세 적용 대상 납입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을 위한 가입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고, 2027년 1월 1일 이후 납입하는 금액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월 55만원에서 월 65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91조의19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8-10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8-1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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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9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비과세)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91조의19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6-02 시행, 법률 제21738호)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비과세개정안
의안 2220520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91조의1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