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1인 · 발의 2026-08-11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지급한 월세액의 100분의 1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100분의 17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비 부담을 보다 실질적으로 경감하기 위해서는 월세액 세액공제율과 공제대상 한도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음. 특히 자산 형성 기반이 취약하고 주거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청년층에 대해서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보다 높은 공제율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월세액 세액공제의 일반 공제율을 현행 100분의 15에서 100분의 17로 상향하고, 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4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대한 공제율을 현행 100분의 17에서 100분의 20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에 대해서는 총급여액 및 종합소득금액에 관계없이 월세액의 100분의 20을 공제하고, 해당 청년 세액공제에 별도의 적용기한을 두지 아니하도록 하며, 공제대상 월세액의 연간 한도를 현행 1천만원에서 1천200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무주택 임차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95조의2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8-11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8-1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4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95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6-02 시행, 법률 제21738호)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개정안
의안 2220535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자구수정제95조의2제1항 본문 중 “15[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5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의”를 “17(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17]”을 “20)”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95조의2제1항 본문 중 “15[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5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의”를 “17(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17]”을 “20)”으로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 신설제95조의2제1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