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의원 등 11인 · 발의 2026-08-12 · 법제사법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법은 범인은닉죄와 증거인멸죄 등에 대해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범인을 위하여 범행한 경우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살인, 성폭력 등 중대 강력범죄 사건에서 친족이 핵심 증거를 인멸하거나 범인을 은닉ㆍ도피하게 한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것에는 피해자 보호, 실체적 진실의 발견 및 형사사법 제도의 신뢰라는 측면에서 반대하는 의견이 있음. 또한, 범인은닉죄와 증거인멸죄 등은 단순한 가족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침해하는 범죄로, 피해자와 유족의 권리 보호, 사건의 진실 규명, 국민의 사법 신뢰를 고려할 때 중대범죄의 경우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면제하는 것은 과도한 특례에 해당할 여지도 충분함. 해외의 경우 임의적 형면제나 범죄유형별 차등 적용 등 다양한 입법례가 존재하는데, 프랑스 「형법」은 범죄 불고지죄와 범인은닉죄에는 일정한 친족 특례를 인정하는 반면, 증거인멸죄에는 친족 특례를 두고 있지 않음. 이는 소극적 비호행위는 책임을 감면할 수 있지만, 형사사법작용을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는 친족 관계만으로 면책하기 어렵다는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음. 이에, 제151조 범인은닉죄의 경우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범인을 위하여 해당 죄를 범한 때에는 법원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되, 중대범죄에 해당하거나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수사ㆍ소추ㆍ재판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 그 지위, 권한 또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한 경우 등에는 친족 간 특례의 적용을 제외하도록 하고, 제155조 증거인멸죄 등의 경우 친족 특례를 삭제하면서 해당 사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그 지위, 권한 또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제1항의 증거인멸죄 등을 범한 경우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51조 및 제155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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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6-08-12)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6-03-12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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