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54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1인 · 발의 2026-08-12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범인은닉죄와 증거인멸죄 등에 대해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범인을 위하여 범행한 경우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살인, 성폭력 등 중대 강력범죄 사건에서 친족이 핵심 증거를 인멸하거나 범인을 은닉ㆍ도피하게 한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것에는 피해자 보호, 실체적 진실의 발견 및 형사사법 제도의 신뢰라는 측면에서 반대하는 의견이 있음. 또한, 범인은닉죄와 증거인멸죄 등은 단순한 가족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침해하는 범죄로, 피해자와 유족의 권리 보호, 사건의 진실 규명, 국민의 사법 신뢰를 고려할 때 중대범죄의 경우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면제하는 것은 과도한 특례에 해당할 여지도 충분함. 해외의 경우 임의적 형면제나 범죄유형별 차등 적용 등 다양한 입법례가 존재하는데, 프랑스 「형법」은 범죄 불고지죄와 범인은닉죄에는 일정한 친족 특례를 인정하는 반면, 증거인멸죄에는 친족 특례를 두고 있지 않음. 이는 소극적 비호행위는 책임을 감면할 수 있지만, 형사사법작용을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는 친족 관계만으로 면책하기 어렵다는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음. 이에, 제151조 범인은닉죄의 경우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범인을 위하여 해당 죄를 범한 때에는 법원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되, 중대범죄에 해당하거나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수사ㆍ소추ㆍ재판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 그 지위, 권한 또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한 경우 등에는 친족 간 특례의 적용을 제외하도록 하고, 제155조 증거인멸죄 등의 경우 친족 특례를 삭제하면서 해당 사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그 지위, 권한 또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제1항의 증거인멸죄 등을 범한 경우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51조 및 제155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8-12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8-13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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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51조

(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1개 변경

현행

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3.31>

개정안

의안 2220546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3.31>
제151조제2항을(를) 다음과 같이 개정
②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제1항에 따른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인 경우 2. 제1항에 따른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특정강력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인 경우 3.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수사, 소추 또는 재판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서 그 지위, 권한 또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

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
  1. 전면교체제15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형법 제155조

(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2개 변경

현행

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
제155조(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 ①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인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개정 1995.12.29> ③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2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본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3.31>

개정안

의안 2220546
제155조(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 ①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인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개정 1995.12.29> ③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2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본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3.31>
〈신 설〉
⑤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의 형사사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서 그 지위, 권한 또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2
  1. 삭제제155조제4항을 삭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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