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후덕의원 등 13인 · 발의 2026-08-13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무주택 서민과 청년,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공공매입임대주택의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공공매입임대주택은 민간이 건설한 주택을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하여 임대하는 방식으로 공급되는 만큼, 적정한 입지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원활하게 확보하는 것이 사업 추진과 공급 확대의 중요한 전제가 됨. 현행법은 거주자가 공공주택사업자와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양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2027년 12월 31일까지 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해당 토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퍼센트를 감면하고 있음. 그러나 토지가격과 건설비 상승 등으로 공공매입임대주택의 사업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 10퍼센트의 감면율만으로는 민간 토지소유자의 자발적인 토지 공급을 충분히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7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여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용 토지의 공급을 촉진하고, 과세기간별 감면한도를 설정하며,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현행 10퍼센트에서 15퍼센트로 상향하여 공공임대주택의 안정적인 공급 기반을 확충하려는 것임(안 제97조의10).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6-08-13)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6-07-0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