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2(기금 운용현황 등의 국회 보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금의 운용현황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 반기 종료 후 60일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여유자금의 규모, 운용방법별 운용액 및 수익률 2. 다른 기금ㆍ회계에 대한 예탁ㆍ회수 현황 3. 기금운용계획상 주요항목별 지출 집행실적 및 계획액 대비 집행률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현황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3호에 따른 집행률이 100분의 50에 미달하거나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개선대책을 제1항에 따른 보고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융자사업의 지원 방식(융자 대상 자금을 금융기관의 재원으로 조달하고 기금이 그 이자의 차액을 보전하는 방식을 포함한다)을 변경하려는 경우 또는 지원 방식별 지원 비중을 현저하게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내용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의 방법ㆍ서식 및 절차, 집행률의 산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