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8-24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세 탈루에 관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면서, 탈세제보의 경우 40억원,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의 경우 30억원, 그 밖의 경우에는 20억원을 포상금 지급한도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탈세 및 재산은닉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ㆍ복잡화되고 그 규모도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률적인 포상금 지급한도는 고액 탈세 등에 관한 중요한 자료의 제보와 은닉재산 신고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탈세제보 및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 등에 대한 법률상 포상금 지급한도를 폐지하여 제보ㆍ신고의 유인을 높이고 탈세 및 체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한편, 현행법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를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외신탁명세 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포상금 지급 근거를 두고 있지 않음. 해외신탁을 이용한 재산은닉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련 신고의무의 이행을 담보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정보 확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해외신탁명세 제출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를 포상금 지급대상에 추가하고, 해외신탁명세와 관련된 정보로서 과태료 부과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로 규정함으로써 해외신탁에 대한 관리와 조세탈루 방지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84조의2제1항 및 제2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8-24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8-2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포상금의 지급)5개 변경현행
포상금의 지급개정안
의안 2220720개정지시문 원문 5건
- 자구수정제8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40억원으로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포상금”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불이행”을 “불이행 및 해외신탁명세 제출의무 불이행”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8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제1호 및 제6호”를 “제1항제1호, 제6호 및 제6호의2”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