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의원 등 11인 · 발의 2026-08-27 · 법제사법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법은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 그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에게만 재심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헌정질서 파괴행위 또는 국가공권력의 부당한 행사나 현저한 남용으로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의 경우 장기간의 세월이 흘러 피해자 본인은 물론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까지 모두 사망하거나 존재하지 않아 억울한 누명을 벗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법적으로 봉쇄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에 대하여 지난 2026년 6월 24일 헌법재판소는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로 재심청구권자를 한정하고 있는 심판대상조항 가운데 과거사정리법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중대한 인권침해사건ㆍ조작의혹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은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였음(2021헌바145등). 이에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헌법질서 파괴행위, 중대한 인권침해 등으로 인해 사망ㆍ살인ㆍ상해ㆍ실종ㆍ고문ㆍ구금 등의 피해를 입고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건 및 그 관련 사건은 현행법상 청구권자인 배우자ㆍ직계혈족ㆍ형제자매가 없는 경우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재심청구권자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424조제4호).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24조 보기 →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