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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1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20875
의안번호 222087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휘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8-28 · 법제사법위원회

의견 1,619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검사가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공소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대상 및 사건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있음. 현행법상 공소취소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 관계로, 일부 고위공직자가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정치적 압력 등에 따라 공소가 취소되고 재판이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검사가 공소를 취소하면 「형사소송법」 제329조에 따라 재기소가 제한되므로, 일단 공소가 취소되면 유ㆍ무죄를 다툴 기회 자체가 사라질 우려가 있음. 고위공직자 관련 부패ㆍ부정 사건은 국민의 공직 신뢰와 직결되고, 그 결과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사법 신뢰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함. 아울러 그 가족은 고위공직자와 생활공동체를 이루는 밀접한 관계에 있어 직무 관련 비리에 연루될 여지가 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수처법”이라 함)이 수사ㆍ기소 대상을 이들에 한정한 것 역시 같은 인식에 기초함. 이에 공수처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이 피고인으로 된 사건에 대하여는 공소취소를 금지함으로써, 정치적 압력에 의한 재판 중단을 막고 검사가 증거에 기초하여 신중하게 공소를 제기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5조제3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6-08-28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1,619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8-28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8-31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형사소송법 제255조

(공소의 취소)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5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7-01 시행, 법률 제21241호)

공소의 취소
제255조(공소의 취소) ①공소는 제1심판결의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②공소취소는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단, 공판정에서는 구술로써 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20875
제255조(공소의 취소) ①공소는 제1심판결의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②공소취소는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단, 공판정에서는 구술로써 할 수 있다.
〈신 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이 피고인으로 된 사건에 대하여는 공소를 취소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형법」 제9조에 따른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하거나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25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0인

발의 랭킹 →
  • 이대표발의이상휘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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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최수진국민의미래

시행일

  • 공포 후 3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제1조 —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 공소가 제기되어 계속 중인 사건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