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9-03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법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등인 근로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인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임차하고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월세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으며, 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17을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전세의 월세 전환이 지속되고 있으며 수도권을 중심으로 월세가 상승하면서 청년 및 서민층의 주거비 부담이 크게 늘고 있으나, 현행 세액공제의 공제한도가 이러한 임대료 상승 수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세제지원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청년의 경우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을 불문하고 월세액의 100분의 17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월세액 공제한도를 현행 연 1천만원에서 1천500만원으로 확대함으로써 서민ㆍ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95조의2).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6-09-03)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6-07-0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