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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1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21098
의안번호 22210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9-04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의견 1,566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반도체, 이차전지, 인공지능 등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정하고 관련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음. 최근 국가전략기술과 관련한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세계 각국에서 세제혜택 등을 통해 국가전략기술의 자국 내 생산을 촉진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국가전략기술 기반 확보를 위하여는 국가전략기술 관련 제품의 국내 생산 및 판매를 장려하기 위한 세제혜택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운송 및 이동 수단, 바이오의약품, 인공지능 등 국가전략기술 관련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생산량에 비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환급하여 주도록 함으로써 국내 국가전략기술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00조의35 및 제100조의36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6-09-04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1,566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9-04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9-07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5

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6-09-04)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6-07-0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21098
〈신 설〉
제100조의35(국가전략기술 제품 국내생산 촉진을 위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국가전략기술 관련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2035년 12월 31일까지 그 생산량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별 감면계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제품이 판매된 사업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4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한도로 한다. 1. 해당 내국인이 직접 생산ㆍ판매할 것 2. 국가전략기술 관련 제품 생산에 중요하고 본질적인 공정의 국내 수행 여부, 생산비용 중 국내에서 지출한 비용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내생산 요건을 충족할 것 3. 국가전략기술 관련 제품의 공급장소가 국내일 것. 다만, 공급받은 국가전략기술 관련 제품이 공급받은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판매된 국가전략기술 관련 제품이 중고품이 아닐 것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국내 생산ㆍ국내 판매의 인정 요건, 세액공제 대상 제품의 생산량의 산정ㆍ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2장에 제10절의6(제100조의35 및 제100조의3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완료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6

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6-09-04)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6-07-0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21098
〈신 설〉
제100조의36(국가전략기술사업 국내생산에 대한 환급 특례) ① 내국인이 203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제100조의35에 따라 공제할 세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한도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미공제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환급세액으로 보아 「국세기본법」 제51조를 준용하여 환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급세액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5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미공제금액을 환급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미공제금액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2장에 제10절의6(제100조의35 및 제100조의3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완료

발의자 10인

발의 랭킹 →
  • 문대표발의문진석더불어민주당
  • 강강준현더불어민주당
  • 맹맹성규더불어민주당
  • 복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손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이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이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이이주희더불어민주당
  • 허허영더불어민주당
  • 홍홍기원더불어민주당

시행일

  • 2027-01-01

    부칙 제1조 —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 제100조의35, 제100조의36

    제100조의35 및 제100조의3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