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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1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21110
의안번호 222111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오의원 등 11인 · 발의 2026-09-04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의견 1,601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가업상속공제는 가업의 원활한 승계를 지원해 해당 기업의 발전 및 고용 유지 등의 사회적 필요성 때문에 부의 대물림 방지와 조세 형평성이라는 보편적 원칙을 훼손하며 만든 예외적 제도임. 따라서 가업상속공제의 허용 업종은 가족 차원에서 그 기업을 지속시킬 것이 필요한 업종으로 한정되어야 함. 그러나 현행 제도에는 대부분의 업종이 포함되어 있고, 광업 및 여객운송업 등 국가의 특허나 면허로 독점지대를 획득하는 업종, 주택임대관리업 등이 포함되어 있음. 그 결과 일부 계층은 베이커리 카페나 주차장을 설립하는 등의 수법으로 가업상속공제를 상속세 회피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현행 제도는 공제 허용 기업을 현행법의 위임근거 규정 없이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어 백지위임금지원칙을 사실상 위반하고 있음. 이밖에도 공제가액이 과도하고 사후관리기간이 지나치게 길어 가업상속의 취지에 맞지 않는 등의 문제도 지적되고 있음. 이에 현행 가업상속공제를 취지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허용하는 등 가업상속공제를 정비해, 부의 대물림 방지라는 상속세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구현하고 자산 불평등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가업상속공제 허용 기업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백년소상공인의 기업 또는 숙련된 기술을 계승할 필요가 있는 업종을 15년 이상 계속 영위한 기업에 한정하여 법률에 명시하고, 공제대상에서 상장기업을 제외함(안 제18조의2제1항). 나. 현행 기업 자산을 처분하지 않으면 상속세 납부가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도록 하며, 최대 600억원인 공제금액을 100억원으로 축소함(안 제18조의2제2항). 다.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복원함(안 제18조의2제6항 등).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나. 이 법률안은 윤종오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1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6-09-04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1,601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9-04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9-07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가업상속공제)24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의안 분석이 기준으로 삼은 판과 달라, 발의일에 시행 중이던 판의 본문을 표시합니다 — 위치를 찾지 못한 변경은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현행 제18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1-02 시행, 법률 제21065호)

가업상속공제
제18조의2(가업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2.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400억원 3.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600억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업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가업을 상속받거나 받을 상속인의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의 가액이 해당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속인이 상속받거나 받을 가업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공제(이하 "가업상속공제"라 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가업상속공제를 받으려는 상속인은 가업상속에 해당함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제67조제2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 주식등을 상속하는 경우의 적용방법 등 가업상속의 범위, 가업상속재산과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의 범위, 가업을 상속받거나 받을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해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업용 자산의 처분 비율을 추가로 곱한 금액을 말한다)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상속세에 가산한다. 1. 가업용 자산의 100분의 40 이상을 처분한 경우 2.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주식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등을 제73조에 따라 물납(物納)하여 지분이 감소한 경우는 제외하되, 이 경우에도 상속인은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4.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가. 상속개시일부터 5년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규직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정규직근로자"라 한다) 수의 전체 평균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의 100분의 90에 미달하는 경우 나. 상속개시일부터 5년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급여액(이하 이 목에서 "총급여액"이라 한다)의 전체 평균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총급여액의 평균의 100분의 90에 미달하는 경우 ⑥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가업용 자산, 가업 및 지분의 구체적인 내용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5항을 적용할 때 가업용 자산의 범위, 가업용 자산의 처분 비율 계산방법, 가업 종사 여부 및 지분의 감소 여부에 관한 판정방법, 정규직근로자 수 평균의 계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가업의 경영과 관련하여 조세포탈 또는 회계부정 행위(「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1항 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에 따른 죄를 범하는 것을 말하며,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또는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의 기간 중의 행위로 한정한다. 이하 제18조의3에서 같다)로 징역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76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율의 결정이 있기 전에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에 대한 형이 확정된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할 것 2.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에 상속인에 대한 형이 확정된 경우: 가업상속공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할 것.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상속세에 가산한다. ⑨ 상속인이 제5항 또는 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세 납세의무자는 상속인이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또는 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5항 또는 제8항제2호에 따라 이미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이 부과되어 이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⑩ 제5항 또는 제8항제2호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할 때 「소득세법」 제97조의2제4항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한 해당 금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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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의안 2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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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24건
  1. 전면교체제18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2. 이동같은 조 제2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11항까지로한다.검수 전
  3. 이동같은 조 제2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11항까지로한다.검수 전
  4. 이동같은 조 제2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11항까지로한다.검수 전
  5. 이동같은 조 제2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11항까지로한다.검수 전
  6. 이동같은 조 제2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11항까지로한다.검수 전
  7. 이동같은 조 제2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11항까지로한다.검수 전
  8. 이동같은 조 제2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11항까지로한다.검수 전
  9. 이동같은 조 제2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11항까지로한다.검수 전
  10. 이동같은 조 제2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11항까지로한다.검수 전
  11.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12. 문구 변경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5년”을 “10년”으로, “제1항”을 “제2항”으로한다.검수 전
  13. 문구 변경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5년”을 “10년”으로, “제1항”을 “제2항”으로한다.검수 전
  14. 문구 변경같은 항 제4호가목 중 “5년간”을 “10년간”으로한다.검수 전
  15. 문구 변경같은 호 나목 중 “5년간”을 “10년간”으로, “100분의 90”을 “100분의 100”으로한다.검수 전
  16. 문구 변경같은 호 나목 중 “5년간”을 “10년간”으로, “100분의 90”을 “100분의 100”으로한다.검수 전
  17. 문구 변경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한다.검수 전
  18. 문구 변경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년”을 “10년”으로한다.검수 전
  19. 문구 변경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 본문 및 단서 중 “제5항”을 각각 “제6항”으로, “제8항제2호”를 각각 “제9항제2호”로한다.검수 전
  20. 문구 변경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 본문 및 단서 중 “제5항”을 각각 “제6항”으로, “제8항제2호”를 각각 “제9항제2호”로한다.검수 전
  21. 문구 변경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 본문 및 단서 중 “제5항”을 각각 “제6항”으로, “제8항제2호”를 각각 “제9항제2호”로한다.검수 전
  22. 문구 변경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 본문 및 단서 중 “제5항”을 각각 “제6항”으로, “제8항제2호”를 각각 “제9항제2호”로한다.검수 전
  23. 문구 변경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10항) 본문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제8항제2호”를 “제9항제2호”로 한다.검수 전
  24. 문구 변경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10항) 본문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제8항제2호”를 “제9항제2호”로 한다.검수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의2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의 납부유예)3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의안 분석이 기준으로 삼은 판과 달라, 발의일에 시행 중이던 판의 본문을 표시합니다 — 위치를 찾지 못한 변경은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현행 제72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1-02 시행, 법률 제21065호)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의 납부유예
제72조의2(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의 납부유예)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상속세의 납부유예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대하여 납부유예를 허가할 수 있다. 1. 상속인이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가업(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을 상속받았을 것 2.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아니하였을 것. 이 경우 제18조의4에 따라 가업상속공제 대신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유예 허가를 받으려는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해당 호에 따른 세액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징수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을 상속받은 경우로서 가업용 자산의 100분의 40 이상을 처분한 경우: 납부유예된 세액 중 처분 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 2.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납부유예된 세액의 전부 3. 주식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액 가.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감소한 경우: 납부유예된 세액의 전부 나. 상속개시일부터 5년 후에 감소한 경우: 납부유예된 세액 중 지분 감소 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 4. 제18조의2제5항제4호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이 경우 같은 호 가목 및 나목 중 "100분의 90"은 각각 "100분의 70"으로 본다): 납부유예된 세액의 전부 5. 해당 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납부유예된 세액의 전부 ④ 제1항에 따라 납부유예 허가를 받은 자는 상속인이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이미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이 징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유예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납부유예된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징수할 수 있다. 1. 담보의 변경 또는 그 밖의 담보 보전에 필요한 관할 세무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2.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부유예된 세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제3항제3호 또는 제5호(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납부유예된 세액과 이자상당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항과 제4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해당 세액과 이자상당액의 납부유예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1.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거나 같은 법 제30조의7에 따른 납부유예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다시 상속을 받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가업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를 받거나 제1항에 따른 납부유예 허가를 받은 경우 ⑦ 제6항에 따른 납부유예에 관하여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제3항제4호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3항제3호가목 중 "납부유예된 세액의 전부"는 "납부유예된 세액 중 지분 감소 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으로 보고, 제6항제1호에 따라 납부유예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중 "상속인"은 "수증자"로, "상속받은"은 "증여받은"으로, "상속개시일"은 "증여일"로 본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납부유예 신청 절차, 담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납부유예 허가 시기와 관련한 납부지연가산세의 부과 여부에 관한 사항, 가업 종사 여부의 판정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21110
제72조의2(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의 납부유예)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상속세의 납부유예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대하여 납부유예를 허가할 수 있다. 1. 상속인이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가업(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을 상속받았을 것 2.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아니하였을 것. 이 경우 제18조의4에 따라 가업상속공제 대신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유예 허가를 받으려는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해당 호에 따른 세액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징수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을 상속받은 경우로서 가업용 자산의 100분의 40 이상을 처분한 경우: 납부유예된 세액 중 처분 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 2.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납부유예된 세액의 전부 3. 주식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액 가.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감소한 경우: 납부유예된 세액의 전부 나. 상속개시일부터 5년 후에 감소한 경우: 납부유예된 세액 중 지분 감소 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 4. 제18조의2제6항제4호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이 경우 같은 호 가목 및 나목 중 "100분의 90"은 각각 "100분의 70"으로 본다): 납부유예된 세액의 전부 5. 해당 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납부유예된 세액의 전부 ④ 제1항에 따라 납부유예 허가를 받은 자는 상속인이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이미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이 징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유예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납부유예된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징수할 수 있다. 1. 담보의 변경 또는 그 밖의 담보 보전에 필요한 관할 세무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2.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부유예된 세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제3항제3호 또는 제5호(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납부유예된 세액과 이자상당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항과 제4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해당 세액과 이자상당액의 납부유예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1.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거나 같은 법 제30조의7에 따른 납부유예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다시 상속을 받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가업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를 받거나 제1항에 따른 납부유예 허가를 받은 경우 ⑦ 제6항에 따른 납부유예에 관하여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제3항제4호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3항제3호가목 중 "납부유예된 세액의 전부"는 "납부유예된 세액 중 지분 감소 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으로 보고, 제6항제1호에 따라 납부유예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중 "상속인"은 "수증자"로, "상속받은"은 "증여받은"으로, "상속개시일"은 "증여일"로 본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납부유예 신청 절차, 담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납부유예 허가 시기와 관련한 납부지연가산세의 부과 여부에 관한 사항, 가업 종사 여부의 판정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2. 상속인이 제18조의2제2항에 정한 바와 같이 상속세를 납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것
  • 이동제72조의2제1항제2호 → 제72조의2제1항제3호 — 제72조의2제1항제2호를 제3호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3건
  1. 이동제72조의2제1항제2호를 제3호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3. 문구 변경같은 조 제3항제4호 중 “제18조의2제5항제4호”를 “제18조의2제6항제4호”로 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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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27-01-01

    부칙 —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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