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9-08 · 행정안전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제안이유 현행법은 자영어민 등에 대한 어업권 등 취득세 감면, 어업법인의 영어ㆍ유통ㆍ가공을 위한 부동산,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의 구매ㆍ판매사업 등을 위한 부동산 및 수산업협동조합 등의 고유업무를 위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ㆍ재산세 감면 등 수산업분야 지원을 위한 지방세특례를 두고 있는데 이러한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이러한 규정들은 어촌지역의 신규 인력 유입과 어업법인 설립 및 사업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어업인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한 회원조합 교육ㆍ지원사업 확대 및 수산물의 원활한 유통 ㆍ 적정 가격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함. 이에 수산업 및 어업인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특례 중 2026년 12월 31일에 일몰이 도래하는 것을 각각 3년 연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영어민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함(안 제9조). 나. 어업법인이 영어ㆍ유통ㆍ가공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함(안 제12조). 다.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이 구매ㆍ판매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부동산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등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함(안 제14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