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의3(개발부담금 감면에 대한 임시특례) 제5조제1항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으로서 「주택법」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준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경감하거나 면제한다. 1. 2026년 8월 13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착공하는 개발사업: 개발부담금 면제 2. 2028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착공하는 개발사업: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 경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