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의원 등 11인 · 발의 2026-09-10 · 국토교통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법은 개업공인중개사등이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벌칙 및 행정처분을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다수의 지역에서 개업공인중개사등이 단체를 구성하여 집값 담합을 기획하거나 다른 개업공인중개사등에게 이를 강요하는 등 조직적ㆍ계획적인 담합행위를 하거나 단체에 속하지 않은 개업공인중개사에는 물건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공동중개도 제한하는 등의 행위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실효적인 제재에 한계가 있고, 국토교통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인력만으로는 조사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아울러 담합행위는 조직적이고, 은밀하게 이루어져 외부에 드러나기 어려운 만큼 자진신고를 유인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담합행위를 기획하거나 타인에게 강요한 공인중개사는 자격취소 처리하고, 이를 방조하거나 동조한 공인중개사는 일정 기간 중개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그에 따른 결격사유를 정비하는 한편, 공정거래위원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담합행위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부동산 담합행위를 근절하고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6조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신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