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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21451
의안번호 222145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9-18 · 보건복지위원회

의견 1,443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다른 법령에 따라 노인등의 심신상태, 일상생활 수행능력 등에 관한 조사를 위탁받은 경우 장기요양 인정조사로 위탁받은 조사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 효율성과 국민 편의를 높이고자 함. 또한, 장기요양인정 신청인에 대한 의료ㆍ요양ㆍ돌봄 서비스의 원활한 연계를 위해 장기요양 인정조사 시 의료적 욕구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등급판정위원회 구성 시 의료인 비중을 확대하여 의료 필요도 평가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등 장기요양 등급판정체계를 개편하려는 것임. 아울러, 기능적 호전 가능성이 낮은 등급에 대한 유효기간을 정하지 아니하여 수급자 편의를 증진하는 한편, 장기요양 및 통합지원 서비스 간 원활한 연계를 위해 건강보험공단이 지방자치단체에 장기요양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통합지원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4조제1항제1호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6-09-18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1,443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9-18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9-21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4조

(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1개 변경

현행

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
제14조(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 ①공단은 제13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지리적 사정 등으로 직접 조사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조사를 의뢰하거나 공동으로 조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8.13> 1. 신청인의 심신상태 2. 신청인에게 필요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3. 그 밖에 장기요양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공단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는 경우 2명 이상의 소속 직원이 조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1> ③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자는 조사일시, 장소 및 조사를 담당하는 자의 인적사항 등을 미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1> ④공단 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조사를 의뢰받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는 조사를 완료한 때 조사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조사를 의뢰받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는 지체 없이 공단에 조사결과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2018.12.11>

개정안

의안 2221451
제14조(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 ①공단은 제13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지리적 사정 등으로 직접 조사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조사를 의뢰하거나 공동으로 조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8.13> 1. 신청인의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심신상태 및 의료적 욕구
2. 신청인에게 필요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3. 그 밖에 장기요양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공단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는 경우 2명 이상의 소속 직원이 조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1> ③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자는 조사일시, 장소 및 조사를 담당하는 자의 인적사항 등을 미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1> ④공단 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조사를 의뢰받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는 조사를 완료한 때 조사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조사를 의뢰받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는 지체 없이 공단에 조사결과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2018.12.11>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문구 변경제14조제1항제1호 중 “심신상태”를 “심신상태 및 의료적 욕구”로 한다.검수 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4조의2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21451
〈신 설〉
제14조의2(다른 법령에 따른 조사의 갈음) ① 공단은 다른 법령에 따라 노인등의 심신상태, 일상생활 수행능력 등에 관한 조사를 위탁받은 경우 제14조제1항에 따른 조사로 위탁받은 조사를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갈음한 경우 공단은 그 조사 및 판정 결과 등을 조사를 위탁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의2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21451
〈신 설〉
제15조의2(권장 서비스 의견 제시) 등급판정위원회는 제15조에 따라 심의ㆍ판정 시 신청인의 심신상태, 의료 필요도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신청인에게 적합한 권장 서비스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6조

(장기요양등급판정기간)2개 변경

현행

장기요양등급판정기간
제16조(장기요양등급판정기간) ①등급판정위원회는 신청인이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5조에 따른 장기요양등급판정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에 대한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기간 이내에 등급판정을 완료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공단은 등급판정위원회가 제1항 단서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심의 및 등급판정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인 및 대리인에게 그 내용ㆍ사유 및 기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21451
제16조(장기요양등급판정기간) ①등급판정위원회는 신청인이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22일(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제외한 근무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 이내에 제15조에 따른 장기요양등급판정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에 대한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기간 이내에 등급판정을 완료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22일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공단은 등급판정위원회가 제1항 단서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심의 및 등급판정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인 및 대리인에게 그 내용ㆍ사유 및 기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건
  1. 문구 변경제16조제1항 본문 중 “30일”을 “22일(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제외한 근무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로한다.검수 전
  2. 문구 변경같은 항 단서 중 “30일”을 “22일”로 한다.검수 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7조

(장기요양인정서)1개 변경

현행

장기요양인정서
제17조(장기요양인정서) ①공단은 등급판정위원회가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판정의 심의를 완료한 경우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인정서를 작성하여 수급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장기요양등급 2.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3. 그 밖에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공단은 등급판정위원회가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판정의 심의를 완료한 경우 수급자로 판정받지 못한 신청인에게 그 내용 및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공단에 대하여 이를 통보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공단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③공단은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서를 송부하는 때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제28조에 따른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이를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④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서 및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작성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29>

개정안

의안 2221451
제17조(장기요양인정서) ①공단은 등급판정위원회가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판정의 심의를 완료한 경우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인정서를 작성하여 수급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장기요양등급 2. 장기요양급여 등의 종류 및 내용 3. 그 밖에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공단은 등급판정위원회가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판정의 심의를 완료한 경우 수급자로 판정받지 못한 신청인에게 그 내용 및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공단에 대하여 이를 통보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공단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③공단은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서를 송부하는 때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제28조에 따른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이를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④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서 및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작성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29>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문구 변경제17조제1항제3호 중 “장기요양급여”를 “장기요양급여 등”으로 한다.검수 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0조

(장기요양인정의 갱신)1개 변경

현행

장기요양인정의 갱신
제20조(장기요양인정의 갱신) ①수급자는 제19조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장기요양급여를 계속하여 받고자 하는 경우 공단에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의 갱신 신청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30일까지 이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제12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은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절차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안

의안 2221451
제20조(장기요양인정의 갱신) ①수급자는 제19조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장기요양급여를 계속하여 받고자 하는 경우 공단에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의 갱신 신청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30일까지 이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제12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은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절차에 관하여 준용한다.
〈신 설〉
다만, 제19조에도 불구하고 기능적 호전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로서 갱신 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5조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20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2조

(등급판정위원회의 설치)3개 변경

현행

등급판정위원회의 설치
제52조(등급판정위원회의 설치) ①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에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를 둔다. ②등급판정위원회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단위로 설치한다. 다만, 인구 수 등을 고려하여 하나의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에 2 이상의 등급판정위원회를 설치하거나 2 이상의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등급판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8.13> ③등급판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등급판정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공단 이사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추천한 위원은 7인, 의사 또는 한의사가 1인 이상 각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8.13> 1.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3.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소속 공무원 4. 그 밖에 법학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⑤등급판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12.11>

개정안

의안 2221451
제52조(등급판정위원회의 설치) ①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 권장 서비스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에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를 둔다. ②등급판정위원회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단위로 설치한다. 다만, 인구 수 등을 고려하여 하나의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에 2 이상의 등급판정위원회를 설치하거나 2 이상의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등급판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8.13> ③등급판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1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등급판정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공단 이사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추천한 위원 5인, 의사 2인 이상을 포함한 의사 또는 한의사 3인 이상이 각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8.13> 1.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3.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소속 공무원 4. 그 밖에 법학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⑤등급판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12.11>
개정지시문 원문 3건
  1. 문구 변경제52조제1항 중 “판정 등”을 “판정, 권장 서비스 등”으로한다.검수 전
  2. 문구 변경같은 조 제3항 중 “15인”을 “11인”으로한다.검수 전
  3. 문구 변경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위원은 7인, 의사 또는 한의사가 1인 이상”을 “위원 5인, 의사 2인 이상을 포함한 의사 또는 한의사 3인 이상이”로 한다.검수 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0조의2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21451
〈신 설〉
제60조의2(통합지원을 위한 정보의 제공 및 요청) ① 공단은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지원 연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장기요양인정 신청 정보 및 조사ㆍ판정 결과, 장기요양급여 제공 현황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장기요양사업 수행 및 통합지원 연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청 정보, 조사ㆍ종합 판정 결과, 개인별지원계획 및 통합지원 서비스 연계 결과 등 통합지원 업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ㆍ작성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정보 제공을 요청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의 종류와 범위, 제공 및 요청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6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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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28-01-01

    부칙 제1조 — 이 법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 및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장기요양인정의 갱신 신청 또는 장기요양등급 등의 변경 신청을 하여 등급판정 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 제20조

    제20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갱신 결과 제20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급과 동일한 등급을 받고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 제1항에 따라 종전의 장기요양등급을 부여받은 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은 제19조에 따른 등급별 유효기간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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