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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1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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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145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9-18 · 법제사법위원회

의견 1,330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상 진술조력인 제도는 성폭력ㆍ아동학대ㆍ인신매매 등의 피해을 입은 아동ㆍ청소년이나 장애인이 수사기관의 조사나 법정 증언 과정에서 원활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전문가가 참여해 이를 중개ㆍ보조해 주는 인권보호제도이며, 다른 범죄의 피의자나 피고인에게는 직접 적용되지 않고 있음. 그런데 최근 사물 변별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장애인 피의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최소한의 자기보호를 위해 정확한 자기표현과 상황설명을 할 수 있도록 조력을 제공하는 제도적 장치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국가기관으로 하여금 장애인이 사법절차에서 장애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은 피의자ㆍ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기본원리로 하여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이의 보장을 위한 절차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므로, 장애로 인하여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절차적 권리와 함께 정당한 편의제공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수사ㆍ재판 과정에서 진술조력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44조의7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6-09-18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1,330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9-18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9-21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7

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6-09-18)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6-07-0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21453
〈신 설〉
제244조의7(장애인에 대한 진술조력인의 사실관계 확인 또는 수사과정 참여)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조력과 원활한 사실관계 확인, 면담 또는 조사를 위하여 직권이나 피의자, 그의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의 신청에 따라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사실관계 확인, 면담 또는 조사과정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피의자에 대하여 사실관계 확인, 면담 또는 조사 전에 피의자, 그들의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에게 진술조력인에 의한 의사소통 중개나 보조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③ 진술조력인은 사실관계 확인, 면담 또는 조사 전에 피의자를 면담하여 진술조력인 조력 필요성에 관하여 평가한 의견을 각급 공소청 및 지청 또는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 면담 또는 조사과정에 참여한 진술조력인은 피의자의 의사소통이나 표현 능력, 특성 등에 관한 의견을 공소청 및 지청 또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⑤ 진술조력인은 사실관계 확인, 면담 또는 수사과정에 참여함에 있어 중립적인 지위에서 상호간의 진술이 왜곡 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진술조력인은 그 직무상 알게 된 피의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의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및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그 밖에 진술조력인의 자격, 사실관계 확인, 면담 또는 수사절차 참여에 관한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244조의7 및 제244조의8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44조의8

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6-09-18)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6-07-0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21453
〈신 설〉
제244조의8(준용규정) 제279조의8은 장애인 피의자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면담 또는 수사과정에 참여하는 진술조력인에게 준용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244조의7 및 제244조의8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76조의3

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6-09-18)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6-07-0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21453
〈신 설〉
제276조의3(장애인에 대한 진술조력인의 재판과정 참여) ① 법원은 피고인이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조력과 원활한 신문을 위하여 직권이나 피고인, 그의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의 신청에 따라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신문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② 법원은 피고인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문 전에 피고인, 그의 법정대리인 및 변호사에게 진술조력인에 의한 의사소통 중개나 보조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③ 진술조력인은 재판과정에 참여함에 있어 중립적인 지위에서 상호간의 진술이 왜곡 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진술조력인은 그 직무상 알게 된 피고인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고인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및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진술조력인의 소송절차 참여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276조의3 및 제276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76조의4

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6-09-18)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6-07-0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21453
〈신 설〉
제276조의4(준용규정) 제279조의8은 장애인 피고인에 대한 재판과정에 참여하는 진술조력인에게 준용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276조의3 및 제276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0인

발의 랭킹 →
  • 김대표발의김동아더불어민주당
  • 김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문문금주더불어민주당
  • 문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박박주민더불어민주당
  • 박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안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이이상식더불어민주당
  • 임임문영더불어민주당
  • 임임미애더불어민주연합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제1조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 제244조의7, 제276조의3

    제244조의7 및 제276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사실관계 확인, 면담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이나 재판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