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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21495
의안번호 222149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환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9-21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의견 1,491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하여 국세감면액 총액이 국세 수입총액과 국세감면액 총액을 합한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인 국세감면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국세감면한도)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고 있으며, 현행 대통령령에서는 국세감면한도를 직전 3년간의 국세감면율 평균에 일정 비율을 더하여 계산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국세감면한도 계산방식은 국세감면율이 국세감면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도 그 실제 국세감면율이 이후 국세감면한도 계산에 그대로 반영됨에 따라 국세감면율 실적이 높을수록 이후 국세감면한도도 함께 높아질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 국세감면한도 제한을 통한 조세지출 관리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이는 상임위 결산 심사시에도 지적된 바 있음. 이에 국세감면한도를 계산할 때 국세감면율이 국세감면한도를 초과한 연도에 대해서는 실제 국세감면율 대신 해당 연도의 국세감면한도를 국세감면율로 보도록 함으로써, 국세감면한도가 직전의 높은 감면실적에 따라 계속 상승하는 것을 제한하고 국세감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8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6-09-21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1,491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9-21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9-22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국가재정법 제88조

(국세감면의 제한)1개 변경

현행

국세감면의 제한
제88조(국세감면의 제한) ①재정경제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연도 국세 수입총액과 국세감면액 총액을 합한 금액에서 국세감면액 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국세감면율"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국세감면한도"라 한다)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0.6.9, 2025.10.1, 2026.2.10>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새로운 국세감면을 요청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액을 보충하기 위한 기존 국세감면의 축소 또는 폐지방안이나 재정지출의 축소방안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작성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5.17, 2020.6.9, 2025.10.1>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국세감면율이 국세감면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내역 및 사유를 제34조 각 호에 규정된 첨부서류와 함께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6.2.10>

개정안

의안 2221495
제88조(국세감면의 제한) ①재정경제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연도 국세 수입총액과 국세감면액 총액을 합한 금액에서 국세감면액 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국세감면율"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국세감면한도"라 한다)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0.6.9, 2025.10.1, 2026.2.10>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새로운 국세감면을 요청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액을 보충하기 위한 기존 국세감면의 축소 또는 폐지방안이나 재정지출의 축소방안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작성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5.17, 2020.6.9, 2025.10.1>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국세감면율이 국세감면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내역 및 사유를 제34조 각 호에 규정된 첨부서류와 함께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6.2.10>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신 설〉
다만, 국세감면율이 국세감면한도를 초과한 연도에 대해서는 그 국세감면한도를 해당 연도의 국세감면율로 본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88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0인

발의 랭킹 →
  • 김대표발의김영환더불어민주당
  • 박박상혁더불어민주당
  • 박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박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윤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윤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이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정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최최기상더불어민주당
  • 한한민수더불어민주당

시행일

  • 2027-01-01

    부칙 제1조 —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 제88조

    제8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세감면한도를 계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