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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1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21508
의안번호 2221508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1인 · 발의 2026-09-21 · 법제사법위원회

의견 1,476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무기명식의 채권을 가진 자가 그 채권을 공탁하지 아니하면 사채권자집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없고, 회일로부터 1주간 전에 채권을 공탁하지 아니하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음. 그런데 현행법상 공탁 제도는 실물 채권의 존재를 전제하고 있어 사채권자의 권리가 전자적으로 등록되고 있는 현행 실무에 부합하지 아니함. 권리를 전자등록한 사채권자가 소집청구나 사채권자집회에서의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전자등록기관의 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를 다시 별도로 공탁하여야 하는 등 절차적 부담이 발생하고 있음. 이는 사채권자집회의 참석률 저조 및 정족수 미달로 인한 집회 무산 등의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채권자의 권리를 전자등록한 경우 소유자증명서의 제출로 공탁을 갈음하도록 하여 권리행사 요건을 간소화하는 동시에 소유 확인 및 이중 권리행사 방지 기능은 유지함으로써 사채권자의 권리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92조제2항 단서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6-09-21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1,476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9-21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9-22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상법 제491조

(소집권자)1개 변경

현행

소집권자
제491조(소집권자) ① 사채권자집회는 사채를 발행한 회사 또는 사채관리회사가 소집한다. <개정 2011.4.14> ② 사채의 종류별로 해당 종류의 사채 총액(상환받은 액은 제외한다)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사채를 가진 사채권자는 회의 목적인 사항과 소집 이유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사채를 발행한 회사 또는 사채관리회사에 제출하여 사채권자집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③제366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④무기명식의 채권을 가진 자는 그 채권을 공탁하지 아니하면 전2항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개정안

의안 2221508
제491조(소집권자) ① 사채권자집회는 사채를 발행한 회사 또는 사채관리회사가 소집한다. <개정 2011.4.14> ② 사채의 종류별로 해당 종류의 사채 총액(상환받은 액은 제외한다)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사채를 가진 사채권자는 회의 목적인 사항과 소집 이유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사채를 발행한 회사 또는 사채관리회사에 제출하여 사채권자집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③제366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④무기명식의 채권을 가진 자는 그 채권을 공탁하지 아니하면 전2항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제491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④ 무기명식의 채권을 가진 자는 그 채권을 공탁하지 아니하면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채권자의 권리가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소유자증명서를 사채를 발행한 회사 또는 사채관리회사에 제출하는 것으로 채권의 공탁을 갈음할 수 있다.

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전면교체제491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상법 제492조

(의결권)1개 변경

현행

의결권
제492조(의결권) ① 각 사채권자는 그가 가지는 해당 종류의 사채 금액의 합계액(상환받은 액은 제외한다)에 따라 의결권을 가진다. <개정 2011.4.14> ②무기명식의 채권을 가진 자는 회일로부터 1주간전에 채권을 공탁하지 아니하면 그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개정안

의안 2221508
제492조(의결권) ① 각 사채권자는 그가 가지는 해당 종류의 사채 금액의 합계액(상환받은 액은 제외한다)에 따라 의결권을 가진다. <개정 2011.4.14> ②무기명식의 채권을 가진 자는 회일로부터 1주간전에 채권을 공탁하지 아니하면 그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49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
② 무기명식의 채권을 가진 자는 회일로부터 1주간전에 채권을 공탁하지 아니하면 그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채권자의 권리가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회일 1주 전에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소유자증명서를 사채를 발행한 회사 또는 사채관리회사에 제출하는 것으로 채권의 공탁을 갈음할 수 있다.

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전면교체제49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발의자 11인

발의 랭킹 →
  • 박대표발의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김김주영더불어민주당
  • 박박민규더불어민주당
  • 백백혜련더불어민주당
  • 이이강일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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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정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조조승래더불어민주당
  • 허허영더불어민주당

시행일

  • 공포한 날부터 시행

    부칙 제1조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 제491조, 제492조

    제491조제4항 및 제49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 사채권자의 권리가 전자등록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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