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의원 등 11인 · 발의 2026-09-22 · 행정안전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법은 농업기계를 농업용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농업협동조합이 농기계은행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농업기계에 대하여는 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한편, 농기계은행사업은 농업협동조합이 농가의 농기계 구입ㆍ보유 부담을 경감하고 조합원의 영농활동을 지원히기 위한 공익사업으로서 사업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임대료를 받고 농기계를 임대하거나 농작업을 지원하고 있음. 따라서 농업협동조합이 농기계은행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고가의 농기계에 대하여 취득세가 부과될 경우 그 부담이 농기계 임대료 인상으로 이어져 농업인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음. 이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농업협동조합이 농기계은행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농업기계에 대하여도 취득세를 203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여 주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