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의원 등 11인 · 발의 2026-09-22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면서 종합소득금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지급한 월세액에 대하여 연간 1천만원을 한도로 그 일정 비율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월세가격 상승으로 무주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현행 월세액 세액공제의 소득요건과 공제대상 한도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총급여액 요건을 9천만원 이하로, 종합소득금액 기준을 8천만원 이하로 상향하고, 17%의 공제율이 적용되는 대상에 청년을 명시하며 공제대상 월세액의 한도를 1천500만원으로 확대함으로써 무주택 가구 및 청년층의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95조의2제1항 및 제2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