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의원 등 11인 · 발의 2026-09-28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법은 내국법인이 창업기업,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가액의 5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으며, 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유상증자하는 경우 등을 세액공제 대상 출자로 인정하고 있음. 그런데 벤처투자가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 외 지역의 창업ㆍ벤처기업이 성장에 필요한 민간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유인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창업 초기뿐만 아니라 스케일업 단계에 있는 벤처기업에도 민간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제지원 대상기업의 업력요건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내국법인이 창업기업ㆍ벤처기업 등에 직접 출자하는 경우 투자대상기업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및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은 7퍼센트, 그 밖의 비수도권 지역은 6퍼센트, 그 외의 지역은 현행과 같이 5퍼센트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출자의 업력요건을 설립 후 7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제1항 및 제4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