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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1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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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167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국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9-30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견 1,202건· 집계 중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ㆍ광고 제한 및 청소년 보호 책임자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을 뿐, 사회관계망서비스 이용자의 연령 확인이나 개인맞춤형추천의 이용 제한 등 사회관계망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한 보호조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그런데 개인맞춤형추천은 청소년의 과도한 이용을 유도할 수 있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 청소년이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이용할 때 알지 못하는 이용자가 직접 연락하는 경우에는 쉽게 범죄 노출로 이어질 수 있음. 이에 사회관계망서비스와 개인맞춤형추천의 개념을 정의하고,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용자의 연령을 확인하도록 하며, 14세 미만의 아동의 회원가입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확인하도록 하고, 그 아동에게 개인맞춤형추천을 제공하는 경우 일일 한도를 두어 한도에 도달하면 그 제공을 중단하도록 하며, 청소년에게는 수신을 허용하지 아니한 이용자의 개별 연락 기능을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의 안전한 정보통신망 이용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42조의4부터 제42조의6까지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6-09-30
  2. →국회 입법예고 진행 중 (의견 1,202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9-30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10-01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3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9-11 시행, 법률 제21445호)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4.1.29, 2007.1.26, 2007.12.21, 2008.6.13, 2010.3.22, 2014.5.28, 2020.6.9, 2026.1.6> 1.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2. "정보통신서비스"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기통신역무와 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것을 말한다.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를 말한다. 3의2.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제4호에 따른 이용자 수, 서비스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의3. "게재자"란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정보통신망에 직접 제작하거나 선별한 정보를 게재하여 유통하는 자를 말한다. 4. "이용자"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직접 제공하거나 게재자를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통신서비스 또는 정보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5. "전자문서"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어 송수신되거나 저장된 문서형식의 자료로서 표준화된 것을 말한다. 6. 삭제<2020.2.4> 7. "침해사고"란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공격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태를 말한다. 8. 삭제<2015.6.22> 9. "게시판"이란 그 명칭과 관계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할 목적으로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ㆍ화상ㆍ동영상 등의 정보를 이용자가 게재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를 말한다. 10. "통신과금서비스"란 정보통신서비스로서 다음 각 목의 업무를 말한다. 11.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란 제53조에 따라 등록을 하고 통신과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12.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란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로부터 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하여 재화등을 구입ㆍ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13. "전자적 전송매체"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부호ㆍ문자ㆍ음성ㆍ화상 또는 영상 등을 수신자에게 전자문서 등의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는 매체를 말한다.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6.13, 2013.3.23, 2020.6.9>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안

의안 2221679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4.1.29, 2007.1.26, 2007.12.21, 2008.6.13, 2010.3.22, 2014.5.28, 2020.6.9, 2026.1.6> 1.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2. "정보통신서비스"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기통신역무와 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것을 말한다.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를 말한다. 3의2.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제4호에 따른 이용자 수, 서비스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의3. "게재자"란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정보통신망에 직접 제작하거나 선별한 정보를 게재하여 유통하는 자를 말한다. 4. "이용자"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직접 제공하거나 게재자를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통신서비스 또는 정보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5. "전자문서"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어 송수신되거나 저장된 문서형식의 자료로서 표준화된 것을 말한다. 6. 삭제<2020.2.4> 7. "침해사고"란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공격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태를 말한다. 8. 삭제<2015.6.22> 9. "게시판"이란 그 명칭과 관계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할 목적으로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ㆍ화상ㆍ동영상 등의 정보를 이용자가 게재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를 말한다. 10. "통신과금서비스"란 정보통신서비스로서 다음 각 목의 업무를 말한다. 11.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란 제53조에 따라 등록을 하고 통신과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12.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란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로부터 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하여 재화등을 구입ㆍ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13. "전자적 전송매체"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부호ㆍ문자ㆍ음성ㆍ화상 또는 영상 등을 수신자에게 전자문서 등의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는 매체를 말한다.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6.13, 2013.3.23, 2020.6.9>
〈신 설〉
14. “사회관계망서비스”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용자 간 관계를 형성ㆍ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이용자가 생성ㆍ게시한 정보를 다수의 다른 이용자에게 공개ㆍ유통하며, 이를 매개로 이용자 간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말한다. 다만, 특정 이용자 간의 사적 통신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정보통신서비스는 제외한다.
〈신 설〉
15. “개인맞춤형추천”이란 이용자의 정보 또는 열람ㆍ시청ㆍ검색ㆍ반응 등 이용행태를 자동화된 방식으로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용자별로 정보의 내용ㆍ순서 또는 노출 여부를 달리하여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신 설〉
16. “아동”이란 14세 미만의 이용자를 말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3건
  1. 신설제2조제1항에 제14호부터 제1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2. 신설제2조제1항에 제14호부터 제1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3. 신설제2조제1항에 제14호부터 제1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의4

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6-09-30)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6-09-1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21679
〈신 설〉
제42조의4(사회관계망서비스 이용자의 연령 및 동의 확인)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서 이용자 수, 매출액, 서비스의 유형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이하 “대상사업자”라 한다)는 자신이 제공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 이용자의 연령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대상사업자는 자신이 제공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아동이 회원가입을 신청하는 경우 친권자,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연령 확인의 방법ㆍ절차, 제2항에 따른 법정대리인 동의 확인의 방법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42조의4부터 제42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의5

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6-09-30)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6-09-1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21679
〈신 설〉
제42조의5(아동에 대한 개인맞춤형추천의 제한) ① 대상사업자는 자신이 제공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아동에게 개인맞춤형추천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아동의 개인맞춤형추천에 따른 정보 열람ㆍ시청시간이 아동의 연령 및 서비스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일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대상사업자는 아동이 제1항에 따른 일일 한도에 도달한 경우 별도의 조작 없이 개인맞춤형추천의 제공을 중단하고, 개인맞춤형추천에 의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대상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개인맞춤형추천의 제공을 중단하는 경우 그 사실과 같은 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의 주요 내용을 해당 아동이 알기 쉬운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일일 한도의 산정방법, 제2항에 따른 정보 제공방식 및 제3항에 따른 고지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42조의4부터 제42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의6

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6-09-30)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6-09-1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21679
〈신 설〉
제42조의6(청소년에 대한 보호조치) ① 대상사업자는 자신이 제공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이 수신을 허용한 이용자 외의 이용자로부터 다른 이용자가 열람할 수 없는 방식으로 전송되는 정보를 수신하지 아니하도록 관련 기능을 제한하여야 한다. ② 대상사업자는 청소년이 제1항에 따른 제한을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아동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제한의 대상이 되는 기능의 범위와 제2항에 따른 해제의 방법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42조의4부터 제42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8

(대화형정보통신서비스에서의 아동 보호)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4조의8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9-11 시행, 법률 제21445호)

대화형정보통신서비스에서의 아동 보호
제44조의8(대화형정보통신서비스에서의 아동 보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만 14세 미만의 아동에게 문자ㆍ음성을 이용하여 사람과 대화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아동에게 부적절한 내용의 정보가 제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21679
제44조의8(대화형정보통신서비스에서의 아동 보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아동에게 문자ㆍ음성을 이용하여 사람과 대화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아동에게 부적절한 내용의 정보가 제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문구 변경제44조의8 중 “제공자는 만 14세 미만의”를 “제공자는”으로 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1개 변경

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분석 실패법률 제21500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76조제2항에 제5호의3부터 제5호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0인

발의 랭킹 →
  • 김대표발의김남국더불어민주당
  • 김김재원조국혁신당
  • 김김준혁더불어민주당
  • 문문정복더불어민주당
  • 박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박박해철더불어민주당
  • 박박홍배더불어민주연합
  • 소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어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이이주희더불어민주당

시행일

  • 공포 후 12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적용례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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