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9-30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법은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ㆍ광고 제한 및 청소년 보호 책임자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을 뿐, 사회관계망서비스 이용자의 연령 확인이나 개인맞춤형추천의 이용 제한 등 사회관계망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한 보호조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그런데 개인맞춤형추천은 청소년의 과도한 이용을 유도할 수 있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 청소년이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이용할 때 알지 못하는 이용자가 직접 연락하는 경우에는 쉽게 범죄 노출로 이어질 수 있음. 이에 사회관계망서비스와 개인맞춤형추천의 개념을 정의하고,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용자의 연령을 확인하도록 하며, 14세 미만의 아동의 회원가입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확인하도록 하고, 그 아동에게 개인맞춤형추천을 제공하는 경우 일일 한도를 두어 한도에 도달하면 그 제공을 중단하도록 하며, 청소년에게는 수신을 허용하지 아니한 이용자의 개별 연락 기능을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의 안전한 정보통신망 이용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42조의4부터 제42조의6까지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조 보기 →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6-09-30)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6-09-1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신 설〉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6-09-30)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6-09-1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신 설〉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6-09-30)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6-09-1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신 설〉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4조의8 보기 →
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