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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1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21695
의안번호 22216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1인 · 발의 2026-09-30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의견 1,397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은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결손금을 직전 과세연도의 소득에 소급하여 공제하고, 이미 납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일정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한 중소기업의 결손금에 대해서는 특례를 두어 직전 2개 과세연도의 소득까지 소급하여 공제할 수 있도록 한 바 있으나, 해당 특례는 현재 적용대상이 없는 상태임. 중소기업은 경영여건의 악화로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 유동성 확보를 위한 지원이 필요한바, 이에 2027년부터 2029년까지의 기간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한 중소기업의 결손금에 대해서도 직전 2개 과세연도의 소득까지 소급하여 공제하고 이미 납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4).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태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69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6-09-30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1,397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9-30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10-01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4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특례)1개 변경

현행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특례
제8조의4(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특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인은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소득세법」 제19조제2항 및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소득세법」 제85조의2 및 「법인세법」 제72조에도 불구하고 직전 2개 과세연도의 소득(거주자의 경우에는 해당 중소기업의 사업소득에 한정한다)에 대하여 부과된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한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급신청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21695
제8조의4(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특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인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소득세법」 제19조제2항 및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소득세법」 제85조의2 및 「법인세법」 제72조에도 불구하고 직전 2개 과세연도의 소득(거주자의 경우에는 해당 중소기업의 사업소득에 한정한다)에 대하여 부과된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한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급신청할 수 있다.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문구 변경제8조의4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1인

발의 랭킹 →
  • 정대표발의정태호더불어민주당
  • 김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김김태년더불어민주당
  • 안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윤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이이광재더불어민주당
  • 이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이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이이주희더불어민주당
  • 이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정정준호더불어민주당

시행일

  • 2027-01-01

    부칙 —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적용례 정보가 없습니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