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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B + C │ │A: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해당 과 │ │세연도의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에서 직전 과세연도의 청년등상 │ │시근로자의 수를 뺀 값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금 │ │액 │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700만원 │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1,000만원) │ │B: 전전 과세연도(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한 과세연도는 제외 │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 │수(해당 과세연도의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와 직전 과세연도의 │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 중 적은 수에서 전전 과세연도의 청년등 │ │상시근로자의 수를 뺀 값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 │금액 │ │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1,600만 │ │원(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1,900만원) │ │C: 전전전 과세연도(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한 과세연도는 제 │ │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 │ │원 수(해당 과세연도, 직전 과세연도 및 전전 과세연도의 청년등 │ │상시근로자의 수 중 가장 적은 수에서 전전전 과세연도의 청년등 │ │상시근로자의 수를 뺀 값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 │금액 │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1,700 │ │만원(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2,000만원) │ │ * A, B 또는 C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 해당 │ │금액은 0으로 본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