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의2(별도 법률에 따라 국가사무를 수행하는 기관 등의 결산) ① 별도의 법률에 따라 설치ㆍ구성되거나 임명되어 독립적으로 국가사무를 수행하는 기관ㆍ조직 또는 사람으로서 국가로부터 예산 또는 경비를 지원받아 사용ㆍ집행하는 자(「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별도의 법률에 따라 임명된 특별검사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별도법률기관등”이라 한다)는 회계연도마다 그 예산 또는 경비에 관한 결산보고서(이하 이 조에서 “별도법률기관등결산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 감사원 및 해당 예산 또는 경비를 배정하거나 지급한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58조에 따라 중앙관서결산보고서를 작성ㆍ제출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결산보고서를 재정경제부장관, 감사원 및 국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별도법률기관등이 폐지되거나 그 직무가 종료된 경우에는 그 폐지일 또는 직무종료일(폐지 또는 퇴직 이후에도 공소유지 등 법률에서 정한 직무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직무가 최종적으로 종료된 날을 말한다)부터 60일 이내에 그 존속기간 또는 직무수행기간 전체에 관한 최종 별도법률기관등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제1항에 따른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도법률기관등이 소멸하는 등의 사유로 이를 작성ㆍ제출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예산 또는 경비를 배정하거나 지급한 중앙관서의 장(특별검사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을 말한다)이 갈음하여 작성ㆍ제출하며, 최종 별도법률기관등결산보고서를 제출하면 그 대상기간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결산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 별도법률기관등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가로부터 배정받거나 지급받은 예산 또는 경비의 총액 및 재원 2. 인건비, 운영비, 여비,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보전금, 임차료, 용역비 및 자산취득비 등 항목별 집행명세 3. 계약의 체결 및 집행 내역 4.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인력ㆍ사무실ㆍ시설ㆍ장비 등 현물지원 내역 5. 국가예산 또는 경비로 취득한 재산의 관리ㆍ인계 및 처분 내역 6. 불용액ㆍ이월액 및 반납액의 규모와 처리 내역 7. 그 밖에 국가재정의 투명한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별도법률기관등결산보고서를 국가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로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최종 별도법률기관등결산보고서는 제출받은 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감사원은 제60조에 따른 결산검사와 별도로 별도법률기관등결산보고서를 검사하여야 하며, 예산 또는 경비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용ㆍ집행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별도법률기관등은 별도법률기관등결산보고서에 포함된 사항이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 수사, 재판 또는 조사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사항을 공개되는 보고서에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보고서에 기재하고, 해당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감사원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비공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⑦ 별도법률기관등의 범위, 별도법률기관등결산보고서의 작성 방법과 제출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