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의9(공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2029년 12월 31일까지 「공연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실연에 의하여 공중에게 관람하도록 제공하는 예술적 관람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연콘텐츠(이하 이 조에서 “공연콘텐츠”라 한다)의 제작을 위하여 국내외에서 발생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공연콘텐츠 제작비용”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연콘텐츠가 처음으로 공연장에서 실연된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기본공제 금액: 해당 공연콘텐츠 제작비용의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 가.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15 나. 그 밖의 경우: 100분의 10 2. 추가공제 금액: 국내에서 발생한 공연콘텐츠 제작비용이 전체 공연콘텐츠 제작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공연콘텐츠의 경우 그 국내 발생 공연콘텐츠 제작비용에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 가.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15 나. 그 밖의 경우: 100분의 10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공연콘텐츠의 범위, 공연콘텐츠 제작비용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