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는 소관 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 미리 알려 의견을 받는 절차입니다. 이 페이지는 그 절차에 있는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공포 전)을 추적합니다. 법령안 파일에서 제안이유·주요내용·신ㆍ구조문대비표를 추출해 제공하며, 공포되면 각 법령의 개정 연혁으로 이동합니다. 법률은 국회 제출 후에도 예고안을 보존해 계류 의안과 연결하며(카드의 ‘국회 제출됨’ 표시 — 내용은 예고안 기준), 국회 제출 원문은 발의 목록에서 확인하세요. 국회에 제출·발의된 뒤 국회가 다시 여는 국회 입법예고는 이와 별개 절차이며, 의견 건수는 각 의안 페이지에 표시합니다.
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의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입니다(정부 절차 진행 중인 개정과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카드를 누르면 단계 위치·제안이유·조문별 신구대비(정부 대비표 기준)가 펼쳐집니다. 법률은 국회 제출 후에도 예고안을 보존하고 계류 의안과 연결합니다(카드의 ‘국회 제출됨’ 표시 — 내용은 예고안 기준).
단계 이름을 누르면 절차 설명이 열립니다. 날짜는 관측·기록된 단계만 표시하며, 기록을 시작하기 전에 지나간 단계는 원천이 이력을 제공하지 않아 비워 둡니다.
아직 공포 전(정부 입법예고·심사 단계)입니다. 법령안 상세(제안이유·조문별 신구대비)는 부처가 파일을 공개하면 자동 표시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정부입법 입법예고
출처: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정부입법 입법예고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
본 서비스의 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