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는 소관 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 미리 알려 의견을 받는 절차입니다. 이 페이지는 그 절차에 있는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공포 전)을 추적합니다. 법령안 파일에서 제안이유·주요내용·신ㆍ구조문대비표를 추출해 제공하며, 공포되면 각 법령의 개정 연혁으로 이동합니다. 법률은 국회 제출 후에도 예고안을 보존해 계류 의안과 연결하며(카드의 ‘국회 제출됨’ 표시 — 내용은 예고안 기준), 국회 제출 원문은 발의 목록에서 확인하세요. 국회에 제출·발의된 뒤 국회가 다시 여는 국회 입법예고는 이와 별개 절차이며, 의견 건수는 각 의안 페이지에 표시합니다.
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정부 절차 단계에 머물러(계류) 있는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입니다. 카드를 누르면 단계 위치·제안이유·조문별 전후비교가 펼쳐집니다. 법률은 국회 제출 후에도 예고안을 보존하고 계류 의안과 연결합니다(카드의 ‘국회 제출됨’ 표시 — 내용은 예고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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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주요내용전월세 안심신탁 사업 보증금을 취급·운용하는 기관으로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업무에 임차인으로부터 수탁받은 보증금의 관리 및 운용하는 행위 및 보증금 수탁 관리 시 임대인・임차인 식별을 위해 주민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처리 범위에 해당 업무를 추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2조제2항제4호, 제26조제2항제8호)
법령안 개정문에 명시된 변경 문구 그대로입니다(현행 조문 적용 결과 아님).
현행 조문 전문에 개정문 기준 삭제(취소선)·추가·신설을 표시했습니다. 정본은 관보·개정 연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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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주요내용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지원을 받은 자가 조사를 받기 전에 자진신고하고 해당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모두 반환한 경우에는 추가 환수를 면제함으로써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보조·지원 취소 사유 은폐 억제 및 자발적 시정을 장려·유도하기 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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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고용보험 가입이 누락된 근로자를 발굴하고 직권 가입을 통해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소정근로시간’에서 ‘보수’로 개편하는 등 소득을 기반으로 한 고용보험 체계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고용보험법」이 개정(법률 제21473호, 2026. 3. 17. 공포, 2027. 1. 1. 시행)됨에 따라 적용기준 소득을 정하고, 복수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보수합산 신청 및 피보험자격 취득기준을 정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사회복지분야 비영리법인의 우선지원 대상기업 선정 기준을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가. 소득을 기반으로 한 고용보험 체계로 전환 1)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근로시간에서 보수로 변경(안 제3조)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또는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에서 월 보수 80만원으로 변경하고, 적용 기준 소득은 소비자 물가상승률과 명목 임금상승률, 고용보험 적용 대상 등을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함 2) 복수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보수합산 신청 기준 마련(안 제3조의3신설, 제11조의2제2항) 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근로자가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로서 보수 합산액이 소득 기준 이상인 경우 근로자의 신청에 의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보수합산 신청 기준 및 피보험자격 취득기준을 마련함 3) 피보험자격 취득기준 변경(안 제11조의2제1항) 근로자의 고용보험료 산정 기준을 월평균보수에서 월 보수로 변경하고, 국세자료를 고용보험료 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편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472호, 2026. 3. 17. 공포, 2027. 1. 1. 시행)됨에 따라, 피보험자격의 취득기준을 월평균보수가 많은 사업에서 월 보수가 많은 사업으로 변경함 4) 예술인ㆍ노무제공자의 구직급여 감액 기준 정비(안 제104조의8제7항제1호) 예술인ㆍ노무제공자의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발생한 소득에 대해 구직급여를 전부 감액하는 기준을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또는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취업에서 월 보수 80만원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취업으로 변경함 5) 보수합산 업무 수행 근거 마련(안 제145조제2항제6호의2 신설 등) 근로복지공단에 보수합산 신청자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 업무를 위탁하기 위한 근거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를 마련함 나. 사회복지분야 비영리법인의 우선지원 대상기업 기준 개선(안 제12조) 노인일자리사업 등 사회복지 사업 확대로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여 우선지원 대상기업에서 제외되는 비영리법인이 증가함에 따라 사회복지분야 비영리법인도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준하여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함 다.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대상 확인을 위한 자료 요청 근거 마련(안 제142조의2제2호) 직업능력개발 사업 훈련비 우대 대상 확인을 위해 한부모가족증명 자료, 북한이탈주민 확인에 관한 자료에 대한 요청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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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주요내용사업주는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할 때에 그 외국인근로자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법률 제21853호, 2026. 7. 7. 공포, 2027. 1. 8. 시행)됨에 따라, 소규모 사업장의 교육 부담 완화와 제도 안착을 위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을 교육기관으로 규정하고, 유사한 안전보건 교육을 이수한 경우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 전부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교육의 종류를 규정, 교육시간(3시간 이상)은 별표 4, 교육내용은 별표 5에 규정하고, 교육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보건교육규정에 위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직무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보수교육 주기 내에 동일한 직무교육 대상자로 다시 선임되거나 채용된 경우 이전에 받은 직무교육 이수증을 제출하면, 신규교육을 면제하고, 기존 교육 이력을 연계하여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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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주요내용사업주가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할 때에 그 외국인근로자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안전보건교육기관이라고 사칭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법률 제21853호, 2026. 7. 7. 공포, 2027. 1. 8. 시행)됨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 대상, 적용 제외 사업 또는 사업장, 공단 등의 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 미이수 및 안전보건교육기관 사칭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산업재해 발생 양상이 다양화됨에 따라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을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 10개 사업과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을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의무 적용 대상으로 추가하여 안전보건교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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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상표등록출원 우선심사를 통한 출원인의 신속한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제도 이용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우선심사 대상 및 요건을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가. “해외출원 관련 우선심사 신청시기의 단축(안 제12조제1항제4호)” 1) 현행 ‘마드리드 국제출원’ 관련 우선심사 신청은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경우’, ‘조약 우선권 주장을 위한 해외출원’ 관련 우선심사 신청은 ‘출원 절차 진행 중’으로 규정하여 불필요하게 신청이 지연됨. 2) 마드리드 국제출원 또는 조약 우선권 주장을 위한 해외출원 관련하여, ‘출원 시’ 우선심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신청시기를 변경함. 3) 우선심사 신청 시기가 보다 당겨짐에 따라, 기초출원의 조속한 권리 확보가 가능 및 심사결과에 기반한 기업의 의사결정 및 해외 상표등록의 예측 가능성 제고가 가능함. 나. “정책적 우선심사 대상의 근거 마련 및 절차 간소화(안 제12조제1항제5호)” 1) 2025년 10월 「상표등록출원의 우선심사신청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수출·창업·벤처 기업 등을 우선심사 대상으로 포섭하였으나, 「상표법 시행령」상 여전히 ‘사용(준비)’으로 적용되어 창업기업확인서 등 자료 외에 ‘사용(준비)’ 관련 입증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야하는 부담이 발생함. 2) ‘국가의 정책에 따른 신속한 권리 확보를 지원할 필요’가 있는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우선심사 대상으로 포섭하는 별도의 근거 조문 및 고시 위임 규정을 마련. 3) 수출·창업·벤처 기업 등이 사용(준비) 사실에 대한 추가 증빙 없이 우선심사를 이용 가능하며, 향후 국가 정책 목표에 따른 우선심사 대상 변경 필요시 유동적 제도 운영이 가능. 다. “상표분쟁 관련한 우선심사 대상의 체계화·명확화(안 제12조제1항제2호, 제3호)” 1) 현행 규정은 상표분쟁과 관련된 우선심사 대상이 각각의 행위 유형별로 분산되어 있어 규정 체계가 복잡 및 일부 불명확한 용어(‘이의를 제기받은 경우’) 사용으로 이해가 불편함. 2) 행위 주체에 따라 ‘출원인이 제3자에게 한 경우’, ‘제3자가 출원인에게 한 경우’로 병합하여 체계화하고, ‘이의를 제기받은 경우’를 ‘사용 중지, 손해배상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를 요구받은 경우’로 변경하여 규정함. 3) 법령 해석을 명확화하여 그 이해의 용이성을 제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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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주요내용가.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확대(안 제44조제2항 제1호 및 제3호) 성별과 무관하게 가족 부양 책임이 있는 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장려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개선함 나. 보수합산신청 근로자의 이직확인서(안 제82조의2제2항 및 별지 제75호의6서식 신설) 보수합산신청 근로자의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의 정보를 모두 고려하여 수급자격을 심사하기 위하여 해당 내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고 보수합산신청 근로자의 이직확인서 서식을 신설함. 다. 보수합산신청 근로자의 이직 전 1일 소정 근로시간 산정기준(안 제91조의2 제2항 및 제3항) 보수합산신청 근로자의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산정기준을 마련 라. 자영업자의 실업급여 수급자격 개선(안 제115조의3 제1항제1호가목) 자영업자의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폐업 직전 6개월 연속 적자”에서 “폐업 직전 6개월 동안 4개월 이상 적자”로 개선함. 마. 고용보험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제도 개선(별표 3) 이원화 되어있던 실업급여,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육아휴직급여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통일하고, 신고포상금 상한액 및 연간 지급한도를 명확히 함. 바. 별지서식 정비(별지 제5호의3 서식 등) 보수합산신청 근로자의 이직확인서 신설에 따라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며,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식에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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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취업취약계층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대상을 확대하며, 구직급여 일액의 상·하한액의 역전을 예방하기 위해 구직급여 기초일액 상한액 산정 방식을 개편하고, 조기재취업수당의 신청기한을 규정하며,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자료요청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가.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확대(안 제26조제1항제3호) 성별과 무관하게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장려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개선함 나. 구직급여 기초일액 상한액 산정방식 변경(안 제68조제1항, 제104조의8제4항, 제104조의15제4항) 구직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과 연동되어 매년 변동되는 반면 상한액은 정액으로 결정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상·하한액의 역전현상을 개선하기 위하여 구직급여 기초일액 상한액 산정방식을 기존의 정액 결정 방식에서 하한액과 연동된 방식으로 변경함 다. 조기재취업수당 신청기한 근거 마련(안 제86조제4항) 조기재취업수당의 신청기간을 청구권이 최초 발생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히 함. 라. 부정수급 예방 및 적발을 위한 자료요청 범위 확대(안 제142조의2 제1호 나목 및 다목) 고용보험 부정수급 조사를 위해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의 급여 환수 및 직장 가입자격 변동상실 등 그 사유와 관련된 정보를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자료제공 요청대상 자료범위에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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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주요내용가. 사전방문 절차 개선(안 제20조의2) 1) 사용검사권자(시장·군수·구청장)는 현재 2일 이상 실시하고 있는 사전방문을 1,000세대 이상 단지에 대해서는 필요시 3일 이상 실시하도록 사업주체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함 2) 입주예정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사전방문 기간 중 주말(토·일·공휴일) 1일 이상을 포함하고, 점검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함 3) 현재 사업주체가 사전방문 일정을 연기할 경우 사전방문 시작일 10일 전까지 사용검사권자와 입주예정자에게 통보하도록 되어있으나, 20일 전까지 통보하도록 하여 입주예정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나. 품질점검 대상 세대수 확대(안 제20조의4) 1) 시공 하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품질점검단의 세대 내부 점검 대상을 3세대 이상에서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1 이상으로 확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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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담합 자진신고자 감면 제도는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담합을 효과적으로 적발함과 동시에, 담합 가담자 간 불신을 조장하여 담합 형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임. 그러나 시장 경쟁질서를 저해하고 국민생활 및 국가재정에 피해를 끼치는 담합행위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반복적 담합 사업자 등에 대한 자진신고 감면 제한 기준을 합리화하여 담합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면서도, 자진신고 유인이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종합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가. 조사개시 전·후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 수준 차등화 조사개시 후 1순위 조사협조자에 대한 과징금 감면 수준을 면제에서 100분의 75 감경으로 변경하여 조사 개시 전 신고 유인을 제고함(안 제51조제1항제2호). 나.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한 감면 제한 강화 반복 담합 감면 제한 대상을 종전 ‘일정 기간 반복적으로 법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경우’에서 ‘법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납부명령을 받은 자가 그 날부터 5년 이내에 새롭게 제40조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로 구체화하고(안 제51조제2항제2호), 부당한 공동행위로 제재처분을 받은 자 또는 자진신고 감면을 받은 자가 그 날부터 5년 이상 10년 이내에 새롭게 제40조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 감면되는 과징금 금액을 100분의 50으로 축소하도록 함(안 제51조제3항). 다. 반복 담합 사업자 판단 기준 개선 법 제44조제2항, 시행령 개정안 제51조제2항제2호 및 제3항에 따른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한 자진신고 감면 제한을 합병·분할·분할합병 및 영업양도 등으로 인해 그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된 사업을 승계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함(안 제51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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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고용보험기금은 2025년 기준으로 단기 재정수지가 5,920억원 적자이며 특히 실업급여 계정의 재정수지는 1조 7,622억원 적자에 이르는 등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건전화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임 저출생 고령화라는 국가적 인구위기에 대응하여 육아휴직급여 인상 및 대상 확대 등 모성보호 관련 지출이 급증하고 있어 실업급여 계정의 어려움을 더하고 있음. 이에 모성보호 제도의 안정적 운영 및 실업급여 계정의 재정 안정성을 위해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보험료를 인상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을 현행 1천분의 18에서 1천분의 20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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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주요내용가. 구인광고 모니터링 및 검증 방법 신설(안 제31조의2) 1)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매체가 구인광고의 주된 게재 수단이 되었으나, 게재되는 구인광고에 대한 확인·검증 의무는 규율 공백 상태로 거짓 구인광고로 인한 구직자 피해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음. 2)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구인광고의 게재하거나 내용을 변경하여 게재하기 전에 허위․과장 여부가 의심되는 구인광고를 검증하도록 하고, 모니터링도 실시하도록 함. 나. 직업정보제공사업 및 직업소개사업의 직권말소 절차 신설(안 제41조의6) 1) 폐업 미신고 사업자를 직권으로 정리할 근거가 없어 사업자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직업안정법」 개정으로 직권말소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그 확인 방법과 절차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신고·등록관청은 관할 세무서장에 대한 폐업사실 확인, 사업소 유지 여부 확인 등을 통해 폐업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폐업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사전에 통지한 후 그 사실을 신고·등록관청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하도록 함. 다. 구인광고 모니터링 전문기관의 지정 요건·절차 및 지원 방법 신설(안 제44조의3) 1) 온라인 구인·구직 확산으로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역할이 증대되는 가운데,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법 준수 여부 및 구인광고 모니터링을 위한 전문기관 지정 요건·절차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대상을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사업자협회 등으로 규정하고,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라. 직업정보제공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개선(안 별표 2) 1) 준수사항 위반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경중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사업정지 처분을 부과하도록 하여 위반 정도에 비해 과도하다는 문제점이 있음. 2) 위반행위에 따라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는 선(先)계도·후(後)처분이 가능하도록 법 제25조(준수 사항) 1차 위반 시 사업정지 1개월이던 것을 경고로 하향 조정하고, 법 제23조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행정 처분 기준을 하향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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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거짓 구인광고로 인한 구직자 피해가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으나 사후적 형사처벌 외에 광고의 수정·삭제를 직접 명할 법적 수단이 없어 광고가 게시되어 있는 동안 피해가 지속되는 문제가 있었는바, 개정 「직업안정법」(법률 제21787호, 2026. 6. 9. 공포, 2026. 12. 10. 시행)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거짓 구인광고에 대하여 수정, 게시 중지 또는 삭제를 명하고 관계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보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조치명령의 방식·절차와 관계기관 통보에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법 개정으로 영 제28조제1호의 준수사항이 법 제25조제1항제4호로 상향 규정됨에 따라 해당 규정을 삭제하고, 관련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가. 직업정보제공사업자 준수사항 및 인용 조문 정비(안 제28조) 1) 구인자의 신원 또는 정보가 확실하지 아니한 구인광고의 게재 금지에 관한 준수사항이 법률로 상향 규정(법 제25조제1항제4호)됨에 따라 이를 정하고 있던 종전의 제28조제1호를 삭제함. 2) 법률 개정으로 직업정보제공사업자 준수사항의 대통령령 위임 규정이 종전의 법 제25조제3호에서 같은 조 제1항제6호로 이동함에 따라 시행령이 인용하는 조문을 정비함. 나. 거짓 구인광고에 대한 조치명령의 방법 및 관계기관 통보 사항 신설(안 제34조의3) 1) 구인광고의 수정, 게시 중지 또는 삭제 명령은 당사자에 관한 사항, 해당 구인광고의 식별에 필요한 사항, 명령의 내용 및 사유, 조치 결과의 제출 방법 및 기한을 적은 문서로 하도록 하되, 구직자에게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긴급히 조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말·전화 등 문서가 아닌 방법으로 먼저 명하고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문서로 통지하도록 함. 2) 관계기관에 거짓 구인광고 관련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구직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및 관계 기관에 요청하는 조치 사항을 포함하여 문서로 통보하도록 함. 다. 거짓 구인광고에 대한 조치권한의 위임 조문 정비(안 제37조) 1)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 근로자공급사업 관련 구인광고의 수정, 게시 중지 또는 삭제 명령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권한을 위임함. 2) 국내 무료직업소개사업,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 관련 구인광고의 수정, 게시 중지 또는 삭제 명령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권한을 위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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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주요내용가. 청년 생애 최초 연금보험료 지원 및 가입기간 추가 산입의 절차·방법 신설 (안 제44조의4) 1) 신청 서식 및 신청 결과 통지의무 규정 2) 연금보험료의 지원을 갈음하여 1개월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하는 경우 규정
위치 확인 필요이 번호의 현행 조문은 제44조의5로 옮겨지고, 이 자리에 새 조문을 넣습니다 — 조문 페이지에는 붙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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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종전의 제100조의5(연금보험료 지원금의 환수)가 제100조의6으로 변경됨에 따라, 하위법령의 인용 조문을 정비하여 법적 정합성을 높이고 혼선을 방지하고자 함
주요내용가. 상위법령인 「국민연금법」의 조문 변경에 따라, 하위법령의 인용 조문을 “제100조의5”에서 “제100조의6”으로 변경함
출처: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정부입법 입법예고
출처: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정부입법 입법예고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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