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ID 012790 · 조문 29개
최근 12개월 공포 5건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임대 중인 주택 등의 매매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26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임대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용지의 매매거래를 위해 2027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경우로서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매수인이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용지를…”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임대 중인 주택 등의 매매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26년 5월 12일을 기준으로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용지의 매매거래를 위해 2026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경우로서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매수인이 그 허가를 받은 날부…”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의 종료일인 2026년 5월 9일 이전에 임대 중인 주택 등을 매매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 절차를 거치려는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매매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용지의 이용에 관한 의무 기간이 해당 주택용지의 임대 또는 전세권 설정 계약의 최초 종료일…”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2026년 5월 9일 종료될 예정임에 따라 임대 중인 주택 등의 매매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주택용지의 매매거래를 위해 2026년 5월 9일 이전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경우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주택용지 등의…”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외국인이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납세 대상 여부 등을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체류자격 및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두고 있는지 여부를 신고하도록 하는 한편, 투명한 주택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자금의 조달계획 및 지급방식, 주택의 이용계획을…”
국회 계류 의안 없음 — 시행령·규칙은 국회 의안 대상이 아닙니다 (정부 절차는 아래 정부입법 블록)
진행 중인 정부 입법예고 없음
이 법령 자체의 정부 절차(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 하위법령의 예고는 각 법령 페이지
계열(법·령·규칙) 공포본의 시행일만 — 계류 의안·정부 입법예고의 통과 시점은 예측하지 않습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 · 조회 2026-10-11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