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의2(거주용 주택용지 이용 의무에 관한 임시특례)

①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와 무주택세대 구성원이 해당 주택의 주택용지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용지의 매매거래를 위해 2026년 5월 9일 이전에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신청한 후 법 제12조제1호가목의 목적으로 해당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4조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기간을 제3호에 따른 임대 또는 전세권 설정 계약의 최초 종료일부터 2년으로 한다. <개정 2026.4.23, 2026.5.29>

1. 「주택법」 제63조의2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위치할 것

2. 2026년 2월 12일 당시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을 것

3. 제2호에 따른 임대 또는 전세권 설정을 위해 체결된 계약의 최초 종료일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일 것

가. 2025년 10월 16일에 지정ㆍ공고된 조정대상지역: 2026년 11월 10일부터 2028년 2월 12일까지

나. 가목 외의 조정대상지역: 2026년 9월 10일부터 2028년 2월 12일까지

4. 주택소유자의 주택용지 보유기간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2년 이상일 것

가. 2025년 10월 16일에 지정ㆍ공고된 조정대상지역: 2026년 11월 9일

나. 가목 외의 조정대상지역: 2026년 9월 9일

② 주택용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와 무주택세대 구성원(2026년 5월 12일 당시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사람으로서 이 항에 따라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는 날까지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사람을 말한다)이 해당 주택용지의 매매거래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이전에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신청한 후 법 제12조제1호가목의 목적으로 해당 허가를 받아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매수인이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용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기간을 해당 임대 또는 전세권 설정 계약의 최초 종료일(법 제11조에 따른 허가신청일 전에 기존 임차인과 2년 이내로 임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전에 그 갱신된 계약이 시작되는 경우에는 그 갱신된 계약의 종료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해당 임대 또는 전세권 설정 계약의 최초 종료일이 허가를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제14조제2항제1호를 적용한다. <신설 2026.5.29, 2026.9.30>

1. 조정대상지역 내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주택법」 제2조제20호의 도시형 생활주택인 아파트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용지 또는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용지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1항 각 호에 따른 날(해당 주택용지의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10항 각 호에 따른 날을 말한다)까지 양도하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날 중 가장 늦은 날부터 15개월이 되는 날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1항제1호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10항제1호가 적용되는 주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임대주택 등록이 말소되는 날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1항제2호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10항제2호가 적용되는 주택: 조정대상지역의 공고일

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1항제3호 본문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10항제3호 본문이 적용되는 주택(「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위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음의 구분에 따른 이전고시일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인가(조합설립인가 전에 같은 법 제26조제1항 또는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말한다) 또는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있는 경우: 같은 법 제86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일 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인가(조합설립인가 전에 같은 법 제18조제1항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말한다)가 있는 경우: 같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