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국가 등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① 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9.4.2, 2022.2.17>

1.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 「대한석탄공사법」에 따른 대한석탄공사

3.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4.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5.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6.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7.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

8.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9.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10.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11.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1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ㆍ축산업협동조합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

1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1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15.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16.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17.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

18.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

19.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20.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21.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

22.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② 「국유재산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총괄청 또는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등이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국유재산종합계획에 따라 국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경우로서 법 제12조에 따른 허가기준에 적합하게 취득하거나 처분한 후 허가관청에 그 내용을 통보한 때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③ 법 제14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2.9, 2018.2.27, 2022.2.17>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를 협의취득ㆍ사용하거나 환매하는 경우

2. 「국유재산법」 제9조에 따른 국유재산종합계획에 따라 국유재산을 일반경쟁입찰로 처분하는 경우

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따라 공유재산을 일반경쟁입찰로 처분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