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국토교통부

법령ID 012790 · 조문 29

개정 연혁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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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 2026-05-29대통령령36365 (공포 2026-05-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14조의2 (거주용 주택용지 이용 의무에 관한 임시특례)

      제14조의2(거주용 주택용지 이용 의무에 관한 임시특례)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와 무주택세대 구성원이 해당 주택의 주택용지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용지의 매매거래를 위해 2026년 5월 9일 이전에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신청한 후 법 제12조제1호가목의 목적으로 해당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4조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기간을 제3호에 따른 임대 또는 전세권 설정 계약의 최초 종료일부터 2년으로 한다. <개정 2026.4.23>2026.4.23, 2026.5.29> 1. 「주택법」 제63조의2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위치할 것 2. 2026년 2월 12일 당시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을 것 3. 제2호에 따른 임대 또는 전세권 설정을 위해 체결된 계약의 최초 종료일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일 것 4. 주택소유자의 주택용지 보유기간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2년 이상일 것 ②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용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와 무주택세대 구성원(2026년 5월 12일 당시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사람으로서 이 항에 따라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는 날까지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사람을 말한다)이 해당 주택용지의 매매거래를 위해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신청한 후 법 제12조제1호가목의 목적으로 해당 허가를 받아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매수인이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용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기간을 제2호에 따른 임대 또는 전세권 설정 계약의 최초 종료일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제2호에 따른 임대 또는 전세권 설정 계약의 최초 종료일이 허가를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제14조제2항제1호를 적용한다. <신설 2026.5.29> 1. 2026년 5월 12일 당시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을 것 2. 제1호에 따른 임대 또는 전세권 설정을 위해 체결된 계약의 최초 종료일이 2028년 5월 11일 이내일 것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임대 중인 주택 등의 매매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26년 5월 12일을 기준으로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용지의 매매거래를 위해 2026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경우로서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매수인이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용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용지 이용에 관한 의무 기간을 그 임대 또는 전세권 설정 계약의 최초 종료일부터 2년으로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2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대통령령 제36365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용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와 무주택세대 구성원(2026년 5월 12일 당시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사람으로서 이 항에 따라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는 날까지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사람을 말한다)이 해당 주택용지의 매매거래를 위해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신청한 후 법 제12조제1호가목의 목적으로 해당 허가를 받아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매수인이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용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기간을 제2호에 따른 임대 또는 전세권 설정 계약의 최초 종료일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제2호에 따른 임대 또는 전세권 설정 계약의 최초 종료일이 허가를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제14조제2항제1호를 적용한다. 1. 2026년 5월 12일 당시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을 것 2. 제1호에 따른 임대 또는 전세권 설정을 위해 체결된 계약의 최초 종료일이 2028년 5월 11일 이내일 것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36365호,2026.5.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6-04-23대통령령36278 (공포 2026-04-2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14조의2 (거주용 주택용지 이용 의무에 관한 임시특례)

      제14조의2(거주용 주택용지 이용 의무에 관한 임시특례)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와 무주택세대 구성원이 해당 주택의 주택용지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용지의 매매거래를 위해 2026년 5월 9일 이전에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여 2026년 5월 9일신청한 이전에 법 제12조제1호가목의 목적으로 해당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4조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기간을 제3호에 따른 임대 또는 전세권 설정 계약의 최초 종료일부터 2년으로 한다. <개정 2026.4.23> 1. 「주택법」 제63조의2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위치할 것 2. 2026년 2월 12일 당시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을 것 3. 제2호에 따른 임대 또는 전세권 설정을 위해 체결된 계약의 최초 종료일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일 것 4. 주택소유자의 주택용지 보유기간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2년 이상일 것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의 종료일인 2026년 5월 9일 이전에 임대 중인 주택 등을 매매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 절차를 거치려는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매매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용지의 이용에 관한 의무 기간이 해당 주택용지의 임대 또는 전세권 설정 계약의 최초 종료일부터 시작하도록 하는 특례의 대상을 ‘2026년 5월 9일 이전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경우’에서 ‘2026년 5월 9일 이전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확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4월 23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대통령령 제36278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여 2026년 5월 9일 이전에"를 "2026년 5월 9일 이전에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신청한 후"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36278호,2026.4.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6-02-27대통령령36153 (공포 2026-02-2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2026년 5월 9일 종료될 예정임에 따라 임대 중인 주택 등의 매매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주택용지의 매매거래를 위해 2026년 5월 9일 이전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경우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주택용지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주택용지 이용에 관한 의무 기간을 그 임대 또는 전세권 설정 계약의 최초 종료일부터 2년으로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2월 27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대통령령 제36153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거주용 주택용지 이용 의무에 관한 임시특례)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와 무주택세대 구성원이 해당 주택의 주택용지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용지의 매매거래를 위해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여 2026년 5월 9일 이전에 법 제12조제1호가목의 목적으로 해당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4조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기간을 제3호에 따른 임대 또는 전세권 설정 계약의 최초 종료일부터 2년으로 한다. 1. 「주택법」 제63조의2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위치할 것 2. 2026년 2월 12일 당시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을 것 3. 제2호에 따른 임대 또는 전세권 설정을 위해 체결된 계약의 최초 종료일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일 것 가. 2025년 10월 16일에 지정ㆍ공고된 조정대상지역: 2026년 11월 10일부터 2028년 2월 12일까지 나. 가목 외의 조정대상지역: 2026년 9월 10일부터 2028년 2월 12일까지 4. 주택소유자의 주택용지 보유기간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2년 이상일 것 가. 2025년 10월 16일에 지정ㆍ공고된 조정대상지역: 2026년 11월 9일 나. 가목 외의 조정대상지역: 2026년 9월 9일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36153호,2026.2.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6-02-10대통령령35899 (공포 2025-12-0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인이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납세 대상 여부 등을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체류자격 및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두고 있는지 여부를 신고하도록 하는 한편, 투명한 주택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자금의 조달계획 및 지급방식, 주택의 이용계획을 신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대통령령 제35899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의2에 제19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6(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조제1항 및 별표 1 제3호의2에 따른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매수 시 신고사항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별표 1 제1호의 신고사항란 아목을 자목으로 하고, 같은 란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매수인이 외국인인 경우 체류자격 및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두고 있는지 여부 별표 1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비고 제9호 중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을 "제2호, 제3호, 제3호의2, 제4호 및 제5호"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8774767" alt="img158774767" > </img>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동산 거래 신고사항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35899호,2025.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동산 거래 신고사항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25-04-29대통령령35485 (공포 2025-04-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2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7조 (허가구역의 지정)

      제7조(허가구역의 지정) ① 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3.10.4>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역도시계획, 도시ㆍ군기본계획, 도시ㆍ군관리계획 등 토지이용계획이 새로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지역 2.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나 그에 따른 고시ㆍ공고로 인하여 토지이용에 대한 행위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3. 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되어 있는 지역과 그 인근지역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투기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특별히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요청하는 지역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허가대상자, 허가대상 용도와 지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특정하여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3.10.4> 1. 허가대상자: 제1항제4호에 따른 지역에서 지가변동률 및 거래량 등을 고려할 때 투기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허가대상 용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중 제1항제4호에 따른 지역에서 투기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의 용도 3. 허가대상 지목: 제1항제4호에 따른 지역에서 투기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 ③ 법 제10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10.4> 1.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관련 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일 것 2. 해당 지역의 지가변동률 등이 인근지역 또는 전국 평균에 비하여 급격히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경우일 것 법 제1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허가대상자, 허가대상 용도와 지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3.10.4>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이라 한다)의 지정기간 1의2. 허가대상자, 허가대상 용도와 지목 2. 허가구역 내 토지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및 용도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허가구역에 대한 축척 5만분의 1 또는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4. 제9조제1항에 따른 허가 면제 대상 토지면적

    • 제9조 (토지거래계약허가 면제 대상 토지면적 등)

      제9조(토지거래계약허가 면제 대상 토지면적 등) ① 법 제11조제2항에서제11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별 면적"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면적을 말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허가구역을 지정할 당시 해당 지역에서의 거래실태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면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하여 해당 기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따로 정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2.2.28>2022.2.28, 2023.10.4>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이하 "도시지역"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세부 용도지역별 구분에 따른 면적 2. 도시지역 외의 지역: 250제곱미터. 다만, 농지(「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500제곱미터로 하고, 임야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면적을 산정할 때 일단(一團)의 토지이용을 위하여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일단의 토지 일부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일단의 토지 전체에 대한 거래로 본다. ③ 허가구역 지정 당시 제1항에 따른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가 허가구역 지정 후에 분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 등 공공목적으로 인한 분할은 제외한다)로 제1항에 따른 면적 이하가 된 경우 분할된 해당 토지에 대한 분할 후 최초의 토지거래계약은 제1항에 따른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거래계약으로 본다. 허가구역 지정 후 해당 토지가 공유지분으로 거래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 임대차 계약의 체결, 임대차 가격의 변경 또는 임대차 계약의 해제를 신고하지 않은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고하지 않은 기간 및 계약금액에 따라 최소 4만원부터 최대 100만원으로 하던 것을 최소 2만원부터 최대 30만원으로 낮추어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5년 4월 2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대통령령 제35485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2호마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1232169" alt="img151232169" > </img>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35485호,2025.4.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3-10-04대통령령33783 (공포 2023-10-0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23-08-22대통령령33678 (공포 2023-08-2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22-02-28대통령령32512 (공포 2022-02-2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22-02-18대통령령32449 (공포 2022-02-17)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21-06-01대통령령31708 (공포 2021-05-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21-02-09대통령령31437 (공포 2021-02-0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21-01-19대통령령31407 (공포 2021-01-1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21-01-05대통령령31380 (공포 2021-01-05)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20-12-10대통령령31243 (공포 2020-12-08)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20-10-27대통령령31131 (공포 2020-10-2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20-06-30대통령령30807 (공포 2020-06-30)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20-03-13대통령령30526 (공포 2020-03-1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20-02-21대통령령30426 (공포 2020-02-1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19-04-02대통령령29677 (공포 2019-04-02)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18-03-27대통령령28686 (공포 2018-02-27)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18-02-09대통령령28627 (공포 2018-02-09)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17-09-26대통령령28343 (공포 2017-09-2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17-06-03대통령령28078 (공포 2017-05-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17-01-20대통령령27793 (공포 2017-01-17)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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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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