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법률국토교통부법령ID 012480 · 조문 36개
계류 의안2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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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 제3조의2부동산 거래의 해제등 신고
- 제4조금지행위
- 제5조신고 내용의 검증
- 제6조신고 내용의 조사 등계류 1
- 제6조의2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계류 1
- 제6조의3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 제6조의4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에 대한 준용규정
- 제6조의5다른 법률에 따른 신고 등의 의제계류 1
- 제7조상호주의계류 9
- 제8조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ㆍ보유 신고계류 5
- 제9조외국인등의 토지거래 허가계류 13
- 제10조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계류 1
- 제11조허가구역 내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계류 1
- 제12조허가기준
- 제13조이의신청계류 1
- 제14조국가 등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등
- 제15조선매
- 제16조불허가처분 토지에 관한 매수 청구
- 제17조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 등
- 제18조이행강제금계류 1
- 제19조지가 동향의 조사
- 제20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 제21조제재처분 등
- 제22조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 제23조청문
- 제24조부동산정책 관련 자료 등 종합관리계류 1
- 제25조부동산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계류 1
- 제25조의2신고포상금의 지급계류 2
- 제25조의3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계류 2
- 제26조벌칙계류 7
- 제27조양벌규정
- 제28조과태료계류 6
- 제29조자진 신고자에 대한 감면 등
개정 연혁 13건
전체 13건 보기시행 2026-12-17법률 제21815호 (공포 2026-06-16)일부개정시행예정개정 의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8856)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3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25조의3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제25조의3(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조의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 구축ㆍ운영, 제6조제3항에 따른 신고내용조사 및 제25조의 부동산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시장 관련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8.20> ③ 신고관청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내용조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시장 관련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6.6.16>
제26조 (벌칙)
제26조(벌칙) ①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제4조제4호 또는 제5호를 위반하여 거짓으로 제3조 또는 제3조의2에 따라 신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3.4.18> ② 제9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한 외국인등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4.18> ③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4.18> ④ 제23조의2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정보를 유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6.6.16> ⑤ 제21조에 따른 허가 취소, 처분 또는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4.18>2023.4.18, 2026.6.16>
제28조 (과태료)
제2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8.20, 2023.4.18> 1. 제4조제4호를 위반하여 거짓으로 제3조에 따라 신고한 자(제26조제1항에 따라 벌칙을 부과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2. 제4조제5호를 위반하여 거짓으로 제3조의2에 따라 신고한 자(제26조제1항에 따라 벌칙을 부과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3. 제6조를 위반하여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8.20>2019.8.20, 2026.6.16> 1.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공동신고를 거부한 자를 포함한다) 1의2. 제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공동신고를 거부한 자를 포함한다) 2. 제4조제1호를 위반하여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제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도록 요구한 자 3. 제4조제3호를 위반하여 거짓으로 제3조에 따른 신고를 하는 행위를 조장하거나 방조한 자 4. 제6조를 위반하여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5. 제23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한 자(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제4조제2호를 위반하여 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8.20, 2023.4.18> ④ 제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8.18> 1. 제8조제2항에 따른 취득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8조제3항에 따른 토지의 계속보유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3. 제6조의2 또는 제6조의3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공동신고를 거부한 자를 포함한다) 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신고관청이 부과ㆍ징수한다. 이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신고관청은 부과일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중개사무소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 과태료 부과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6.16>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대해서도 거래신고내용에 대한 조사 업무를 부동산시장 관련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부동산 관련 허위정보 유포행위를 금지하며, 직거래 매물 게시자에게는 필수 정보를 명시하도록 하고, 직거래 플랫폼 운영사업자에게는 필수 정보 확인 의무를 부과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의 모니터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부동산 등의 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거짓 개발정보 등 허위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함(제23조의2 신설). 나. 인터넷을 통하여 부동산 등의 거래에 관하여 표시ㆍ광고를 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 등의 소재지ㆍ면적ㆍ가격 등 필수 정보를 명시하도록 의무화하고,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금지함(제23조의3 신설). 다. 직거래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부동산 등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게재하는 경우 본인 여부와 부동산 등의 소유자와의 관계 등을 확인하고 이를 표시하도록 하며, 이용자에게 직거래 시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도록 함(제23조의4 신설). 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인터넷을 이용한 부동산 등에 대한 표시ㆍ광고가 이 법을 준수하는지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고, 직거래 플랫폼 운영사업자에게 추가정보의 게재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제23조의5 신설). 마. 신고관청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의 신고내용조사 업무를 부동산시장 관련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25조의3제3항 신설). 바. 허위정보 유포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규정하고,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한 자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며, 과태료 부과 주체에 국토교통부장관을 추가함(제26조제4항 신설 및 제28조제2항ㆍ제6항).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16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법률 제21815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의2(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5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의2 불공정거래 행위 제23조의2(허위정보 등 유포 금지) 누구든지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하여 부동산등을 거래하도록 유인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해당 부동산등이 위치한 인근 지역의 부동산개발에 대한 거짓정보 2. 해당 부동산등이 위치한 인근 지역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 설치 등 확정되지 아니한 개발 계획에 대하여 확정된 사실로 오인되게 제공하는 정보 3. 해당 부동산등이 위치한 인근 지역의 부동산등의 수요ㆍ공급이나 가격 등 해당 부동산등의 현황을 의도적으로 왜곡(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포함한다)하여 제공하는 정보 제23조의3(부당한 표시ㆍ광고 금지 등) ① 누구든지 인터넷을 통하여 부동산등의 거래(임대차 계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관하여 표시ㆍ광고(부동산등의 거래에 관한 사항을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되,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ㆍ광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등의 소재지, 면적, 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부동산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동산등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실제로 거래를 할 수 없는 부동산등에 대한 표시ㆍ광고 2. 부동산등의 가격 등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과장되게 하는 표시ㆍ광고 3. 그 밖에 표시ㆍ광고의 내용이 부동산 거래질서를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③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3조의4(직거래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의무) ①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응용프로그램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시스템을 통하여 부동산등의 직거래에 관한 표시ㆍ광고를 이용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직거래 플랫폼 운영사업자"라 한다)는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표시ㆍ광고를 게재하는 경우 표시ㆍ광고를 하려는 자의 본인 여부와 부동산등의 소유자와의 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고, 그 확인 여부를 다른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해당 표시ㆍ광고에 표시하여야 한다. ② 직거래 플랫폼 운영사업자는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부동산등의 직거래 시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5(인터넷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인터넷을 이용한 부동산등에 대한 표시ㆍ광고가 제23조의3 및 제23조의4를 준수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직거래 플랫폼 운영사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직거래 플랫폼 운영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직거래 플랫폼 운영사업자에게 이 법 위반이 의심되는 표시ㆍ광고에 대한 확인 또는 추가정보의 게재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조치를 요구받은 직거래 플랫폼 운영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업무위탁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⑥ 모니터링의 내용,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의3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신고관청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내용조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시장 관련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6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23조의2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정보를 유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조제2항에 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신고관청"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신고관청"으로 한다. 5. 제23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한 자(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는 제외한다) 6. 제23조의4제1항에 따른 확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안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의5제2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8.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의5제3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4, 제23조의5 및 제28조제2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21815호,2026.6.1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4, 제23조의5 및 제28조제2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8856 · 국토교통위원장 · 의안 상세 →
시행 2024-05-17법률 제20194호 (공포 2024-02-06)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24-05-17법률 제19590호 (공포 2023-08-08)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24-05-17법률 제19251호 (공포 2023-03-21)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23-10-19법률 제19384호 (공포 2023-04-1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21-06-01법률 제17483호 (공포 2020-08-1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20-07-08법률 제17219호 (공포 2020-04-07)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20-05-27법률 제16596호 (공포 2019-11-26)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20-03-24법률 제17091호 (공포 2020-03-24)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20-02-21법률 제16494호 (공포 2019-08-2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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