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자진 신고자에 대한 감면 등) 신고관청은 제28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따른 위반사실을 자진 신고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규정에 따른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29조(자진 신고자에 대한 감면 등)
현행 · 법령 시행 2024.5.17 · 법률 제20194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4-05-17현행 버전 시행 2024-05-17법률 제20194호 (공포 2024-02-06)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