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문의 변경 신호계류 의안 7 진행 중 정부입법 0시행 예정 1

제26조제2항제9조제1항에 제8조의3제2항에 따른 심사 또는 제9조제1항에

제26조(벌칙)

제26조(벌칙)

①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제4조제4호 또는 제5호를 위반하여 거짓으로 제3조 또는 제3조의2에 따라 신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3.4.18>

② 제9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한 외국인등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4.18>

③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4.18>

④ 제21조에 따른 허가 취소, 처분 또는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4.18>

조문 시행 2024-05-17현행 버전 시행 2024-05-17법률20194 (공포 2024-02-06)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예정 변경 1공포된 미래 시행본 기준

이미 공포된 개정이 시행되면 이 조문이 아래와 같이 달라집니다 — 시행일은 각 공포본 부칙 기준입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입니다.

  • 시행 확정 · 공포2026-12-17 시행법률21815 (공포 2026-06-16)일부개정연혁에서 보기 →

    전후 비교 — 현행 조문과 비교

    제26조(벌칙) ①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제4조제4호 또는 제5호를 위반하여 거짓으로 제3조 또는 제3조의2에 따라 신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3.4.18> ② 제9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한 외국인등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4.18> ③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4.18> ④ 제23조의2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정보를 유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6.6.16> ⑤ 제21조에 따른 허가 취소, 처분 또는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4.18>2023.4.18, 2026.6.16>

    ※ 현행 수록본과 비교한 결과입니다 — 현행 수록본 이후 이미 공포된 변경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개정이유 — 이 공포 전체의 이유입니다(조문별 아님)

    ◇ 개정이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대해서도 거래신고내용에 대한 조사 업무를 부동산시장 관련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부동산 관련 허위정보 유포행위를 금지하며, 직거래 매물 게시자에게는 필수 정보를 명시하도록 하고, 직거래 플랫폼 운영사업자에게는 필수 정보 확인 의무를 부과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의 모니터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부동산 등의 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거짓 개발정보 등 허위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함(제23조의2 신설). 나. 인터넷을 통하여 부동산 등의 거래에 관하여 표시ㆍ광고를 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 등의 소재지ㆍ면적ㆍ가격 등 필수 정보를 명시하도록 의무화하고,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금지함(제23조의3 신설). 다. 직거래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부동산 등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게재하는 경우 본인 여부와 부동산 등의 소유자와의 관계 등을 확인하고 이를 표시하도록 하며, 이용자에게 직거래 시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도록 함(제23조의4 신설). 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인터넷을 이용한 부동산 등에 대한 표시ㆍ광고가 이 법을 준수하는지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고, 직거래 플랫폼 운영사업자에게 추가정보의 게재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제23조의5 신설). 마. 신고관청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의 신고내용조사 업무를 부동산시장 관련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25조의3제3항 신설). 바. 허위정보 유포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규정하고,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한 자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며, 과태료 부과 주체에 국토교통부장관을 추가함(제26조제4항 신설 및 제28조제2항ㆍ제6항). <법제처 제공>

※ 일부 규정은 부칙에 따라 조문별 시행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부칙 원문은 연혁에서 확인하세요.

이 조문의 개정 연혁1수집 범위: 2024-05-30(22대 국회 개원) 이후 개정분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이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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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원회 심사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의원 등 10인 · 발의 2025-10-13

    • 자구수정제9조제1항에 제8조의3제2항에 따른 심사 또는 제9조제1항에
  • 위원회 심사국토교통위원회

    윤준병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8-25

    • 자구수정제9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한 외국인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 신설 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부동산등취득계약을 체결하거나 거짓 또는 그 …
  • 위원회 심사국토교통위원회

    강민국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8-22

    • 자구수정토지취득계약을 부동산등취득계약을
  • 위원회 심사국토교통위원회

    이언주의원 등 17인 · 발의 2025-07-14

    • 자구수정제9조제1항에 제8조제1항에
    • 자구수정토지취득계약을 부동산취득계약을
    • 이동제26조제3항
    • 2건 변경 — 의안 상세에서 확인
  • 위원회 심사국토교통위원회

    강대식의원 등 12인 · 발의 2025-07-09

    • 자구수정제9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한 외국인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 신설 1. 제9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토지…
  • 위원회 심사국토교통위원회

    김은혜의원 등 13인 · 발의 2025-07-02

    • 자구수정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한 부동산등을 취득하거나 보유한
  • 위원회 심사국토교통위원회

    허영의원 등 10인 · 발의 2024-12-13

    • 신설 ④ 제25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이 밖에 조문 단위 분석 대기 중인 계류 의안 1건이 있습니다 — 이 조문 해당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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