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은혜의원 등 13인 · 발의 2025-07-02 · 국토교통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6년 외국인토지법 폐지 이후,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한되고 있으나, 상호주의 적용을 위한 대통령령이 미제정된 상태로 실효성이 전무한 상황임. 그 결과, 자국 내에서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강력히 제한하는 중국은, 오히려 대한민국 내에서는 아무런 제약 없이 아파트를 포함한 부동산을 취득ㆍ양도하고 있는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음. 특히 최근 정부가 발표한 실수요자 대출까지 막는 강도 높은 대출규제가 내국인에게만 적용되는 반면, 외국인은 한국 내 금융기관이 아닌 자국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로 아무런 규제 없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구조임. 이는 국민의 주거 사다리를 무너뜨리고, 투기성 외국 자본의 유입을 방치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음. 이에 국민의 주거 안정, 부동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 국토 주권의 확립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명확한 상호주의에 입각해, 대한민국의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을 취득ㆍ양도하고자 하는 외국인에 대해 해당 국가의 규제 수준을 고려하여 이를 제한ㆍ금지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에 명시하고자 함.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ㆍ보유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적절하게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매년 1회 이상 조사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함. 아울러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ㆍ보유 시 단순 신고제가 아닌, 소관 관청의 허가제로 전환하여 철저한 상호주의에 입각해 외국인 부동산 취득ㆍ보유를 제한하고자 함(안 제7조, 제8조 삭제, 제9조, 제26조 및 제28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7-02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7-03소관위 상정 2025-08-2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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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상호주의)5개 변경현행
상호주의개정안
의안 2211218- 이동제7조 제목 외의 부분 → 제7조제1항 —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5건
- 이동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토지의”를 각각 “부동산등의”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을 “대한민국”으로, “제한할 수 있다”를 “제한하여야 한다”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토지의”를 각각 “부동산등의”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을 “대한민국”으로, “제한할 수 있다”를 “제한하여야 한다”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토지의”를 각각 “부동산등의”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을 “대한민국”으로, “제한할 수 있다”를 “제한하여야 한다”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ㆍ보유 신고)1개 변경현행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ㆍ보유 신고개정안
의안 221121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삭제제8조를 삭제한다.검수 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외국인등의 토지거래 허가)10개 변경현행
외국인등의 토지거래 허가개정안
의안 2211218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0건
- 자구수정제9조의 제목 중 “토지거래”를 “부동산거래”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3조 및 제8조에도”를 “제3조에도”로, “외국인등이 취득하려는 토지가 다음”을 “다음”으로, “구역ㆍ지역 등에 있으면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이하 “토지취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기 전에”를 “경우로서 외국인등이 부동산등을 취득하거나 보유하려는 경우 사전에”로, “토지취득의”를 “부동산거래의”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3조 및 제8조에도”를 “제3조에도”로, “외국인등이 취득하려는 토지가 다음”을 “다음”으로, “구역ㆍ지역 등에 있으면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이하 “토지취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기 전에”를 “경우로서 외국인등이 부동산등을 취득하거나 보유하려는 경우 사전에”로, “토지취득의”를 “부동산거래의”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3조 및 제8조에도”를 “제3조에도”로, “외국인등이 취득하려는 토지가 다음”을 “다음”으로, “구역ㆍ지역 등에 있으면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이하 “토지취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기 전에”를 “경우로서 외국인등이 부동산등을 취득하거나 보유하려는 경우 사전에”로, “토지취득의”를 “부동산거래의”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3조 및 제8조에도”를 “제3조에도”로, “외국인등이 취득하려는 토지가 다음”을 “다음”으로, “구역ㆍ지역 등에 있으면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이하 “토지취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기 전에”를 “경우로서 외국인등이 부동산등을 취득하거나 보유하려는 경우 사전에”로, “토지취득의”를 “부동산거래의”로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ㆍ지역 등의 토지를”을 “해당 부동산등을”로, “해당 구역ㆍ지역 등의 지정목적”을 “국방, 군사 등 공공의 목적”으로, “아니한다고”를 “아니하며 제7조의 상호주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다고”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ㆍ지역 등의 토지를”을 “해당 부동산등을”로, “해당 구역ㆍ지역 등의 지정목적”을 “국방, 군사 등 공공의 목적”으로, “아니한다고”를 “아니하며 제7조의 상호주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다고”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ㆍ지역 등의 토지를”을 “해당 부동산등을”로, “해당 구역ㆍ지역 등의 지정목적”을 “국방, 군사 등 공공의 목적”으로, “아니한다고”를 “아니하며 제7조의 상호주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다고”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체결한 토지취득계약은”을 “이루어진 부동산거래는”으로 한다.검수 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벌칙)1개 변경현행
벌칙개정안
의안 221121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26조제2항 중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한”을 “부동산등을 취득하거나 보유한”으로 한다.검수 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과태료)3개 변경현행
과태료개정안
의안 2211218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삭제제28조제4항ㆍ같은 조 제5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 삭제제28조제4항ㆍ같은 조 제5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 삭제제28조제4항ㆍ같은 조 제5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