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의원 등 13인 · 발의 2025-07-02 · 국토교통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2016년 외국인토지법 폐지 이후,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한되고 있으나, 상호주의 적용을 위한 대통령령이 미제정된 상태로 실효성이 전무한 상황임. 그 결과, 자국 내에서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강력히 제한하는 중국은, 오히려 대한민국 내에서는 아무런 제약 없이 아파트를 포함한 부동산을 취득ㆍ양도하고 있는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음. 특히 최근 정부가 발표한 실수요자 대출까지 막는 강도 높은 대출규제가 내국인에게만 적용되는 반면, 외국인은 한국 내 금융기관이 아닌 자국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로 아무런 규제 없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구조임. 이는 국민의 주거 사다리를 무너뜨리고, 투기성 외국 자본의 유입을 방치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음. 이에 국민의 주거 안정, 부동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 국토 주권의 확립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명확한 상호주의에 입각해, 대한민국의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을 취득ㆍ양도하고자 하는 외국인에 대해 해당 국가의 규제 수준을 고려하여 이를 제한ㆍ금지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에 명시하고자 함.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ㆍ보유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적절하게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매년 1회 이상 조사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함. 아울러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ㆍ보유 시 단순 신고제가 아닌, 소관 관청의 허가제로 전환하여 철저한 상호주의에 입각해 외국인 부동산 취득ㆍ보유를 제한하고자 함(안 제7조, 제8조 삭제, 제9조, 제26조 및 제28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