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387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2인 · 발의 2025-07-09 · 국토교통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외국인이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6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며, 국방ㆍ문화유산ㆍ야생생물 등 관련 구역에서는 토지취득계약 전에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외국인은 부동산 취득ㆍ보유 신고절차를 제외하면 자금조달 등에 있어 특별한 제한 없이 주택 취득이 가능하여 외국인의 투기성 거래가 성행하므로 이를 방지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해외사례처럼 비거주 주택 취득 제한을 도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 이에 외국인등이 주택을 취득하려는 경우 준공인가ㆍ사용승인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주택에서 실거주하는 경우에만 주택취득 허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시정권고, 처분명령 등을 규정함으로써 외국인등에 의한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부동산시장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7-09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7-10
    소관위 상정 2025-11-18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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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1387
〈신 설〉
제9조의2(외국인등의 주택취득 허가) ① 제3조 및 제8조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등이 주택을 취득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주택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신고관청으로부터 주택 취득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준공인가 또는 사용승인 이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주택일 것 2. 외국인등이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할 예정임을 증빙하는 자료를 제출할 것 ② 제1항을 위반하여 체결한 주택취득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③ 신고관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외국인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허가된 내용대로 거주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신고관청은 외국인등이 제3항에 따른 권고를 받고 기간 내에 실제로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처분명령을 받은 외국인등은 해당 주택을 처분명령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하거나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처분을 위임하여야 한다. ⑥ 신고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취득한 외국인등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주택의 이용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주택취득 허가, 거주 권고, 처분명령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3장에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부동산정책 관련 자료 등 종합관리)1개 변경

현행

부동산정책 관련 자료 등 종합관리
제24조(부동산정책 관련 자료 등 종합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적절한 부동산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부동산 거래상황, 주택 임대차 계약상황, 외국인 부동산 취득현황, 부동산 가격 동향 등 이 법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0.8.18>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의 관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에 필요한 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의 관리ㆍ제공 및 자료요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11387
제24조(부동산정책 관련 자료 등 종합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적절한 부동산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부동산 거래상황, 주택 임대차 계약상황, 외국인 부동산 지역별ㆍ용도별 취득현황, 부동산 가격 동향 등 이 법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0.8.18>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의 관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에 필요한 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의 관리ㆍ제공 및 자료요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24조제1항 중 “취득현황”을 “지역별ㆍ용도별 취득현황”으로 한다.검수 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벌칙)2개 변경

현행

벌칙
제26조(벌칙) ①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제4조제4호 또는 제5호를 위반하여 거짓으로 제3조 또는 제3조의2에 따라 신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3.4.18> ② 제9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한 외국인등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4.18> ③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4.18> ④ 제21조에 따른 허가 취소, 처분 또는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4.18>

개정안

의안 2211387
제26조(벌칙) ①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제4조제4호 또는 제5호를 위반하여 거짓으로 제3조 또는 제3조의2에 따라 신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3.4.18>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4.18> ③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4.18> ④ 제21조에 따른 허가 취소, 처분 또는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4.18>
〈신 설〉
1. 제9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한 외국인등 2. 제9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처분명령을 받은 주택을 처분하지 아니하거나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처분을 위임하지 아니한 외국인등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26조제2항 중 “제9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한 외국인등은”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으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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