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의원 등 17인 · 발의 2025-07-14 · 국토교통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상반기 전국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외국인 임대인은 1만 500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21%가 증가했음. 특히 지역적으로 보면 서울이 5,024명으로 47.8%를 차지하고 이 중에서도 송파구 486명, 서초구 420명, 마포구 339명, 용산구 301명 등으로 나타남. 이는 외국인들이 가격 상승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선호하고 임대수익이나 시세 차익을 노리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는 방증임. 또한 2024년 말 현재 외국인이 보유 중인 주택 가구 수도 10만 216가구이고 이 중 중국인이 전체의 56.2%를 차지하고 있으며 외국인 보유 주택 4채 중 1채는 서울에 보유 중인 것으로 나타났고 2주택 이상 소유 외국인도 1년 사이 10.2%가 증가하였음.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에 관해서는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상호주의 등에 대한 시행령 미비로 인하여 실효성이 없어 진입장벽이 매우 낮은 상황임. 특히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외국인의 경우 다주택자 대출 제한 등 보유 주택 수에 대한 규제에서 자유롭고, 대출 이용 시 6개월 내 전입 의무 규정 예외 적용, 자국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아 주택을 매입할 경우 규제 적용이 불가하는 등 내국인과의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상호주의 원칙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하고, 외국인 등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사전에 허가를 받도록 하며, 주택 매입 후 3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내국인과의 역차별을 방지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7조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7-14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7-15소관위 상정 2025-11-1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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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상호주의)1개 변경현행
상호주의개정안
의안 2211469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7조 본문 중 “제한할 수 있다”를 “제한하여야 한다”로 한다.검수 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ㆍ보유 신고)6개 변경현행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ㆍ보유 신고개정안
의안 2211469개정지시문 원문 6건
- 자구수정제8조제1항 중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계약은 제외한다”를 “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취득계약”이라 한다”로,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를 “체결하려는 경우 해당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로,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를 “신고관청으로부터 부동산취득의 허가를 받아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8조제1항 중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계약은 제외한다”를 “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취득계약”이라 한다”로,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를 “체결하려는 경우 해당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로,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를 “신고관청으로부터 부동산취득의 허가를 받아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8조제1항 중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계약은 제외한다”를 “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취득계약”이라 한다”로,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를 “체결하려는 경우 해당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로,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를 “신고관청으로부터 부동산취득의 허가를 받아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외국인등의 토지거래 허가)1개 변경현행
외국인등의 토지거래 허가개정안
의안 2211469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삭제제9조를 삭제한다.검수 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1469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3장에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벌칙)5개 변경현행
벌칙개정안
의안 2211469- 이동제26조제3항 → 제26조제4항 —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한다.
- 이동제26조제4항 → 제26조제5항 —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5건
- 자구수정제26조제2항 중 “제9조제1항에”를 “제8조제1항에”로, “토지취득계약을”을 각각 “부동산취득계약을”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26조제2항 중 “제9조제1항에”를 “제8조제1항에”로, “토지취득계약을”을 각각 “부동산취득계약을”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과태료)1개 변경현행
과태료개정안
의안 2211469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삭제제28조제4항을 삭제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