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민국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8-22 · 국토교통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외국인도 내국인과 동일한 절차로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음. 다만, 외국인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부동산취득신고 의무가 추가로 부과되며, 토지거래에 대해서는 일부 구역과 지역에 한정하여 허가제로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외국인의 부동산취득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국내 부동산 잠식 및 거래질서 훼손에 대한 우려 또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특히, 외국인의 경우 대출규제 등에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문제가 있으며, 이로 인한 내국인과의 역차별 문제 또한 제기되는 상황임. 이에 상호주의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외국인의 부동산취득을 허가제로 전환하며, 부동산취득가액의 일정금액 이상을 자기자금으로 충당할 것을 허가 요건으로 명시함으로써 내국인에 의한 실수요 중심의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조 및 제9조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8-22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8-25소관위 상정 2025-11-1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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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상호주의)1개 변경현행
상호주의개정안
의안 2212319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7조 본문 중 “토지의”를 각각 “부동산등의”로 한다.검수 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외국인등의 토지거래 허가)13개 변경현행
외국인등의 토지거래 허가개정안
의안 2212319변경 위치를 자동으로 특정하지 못해 개정 반영안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변경 9건 중 5건의 현행 조문 내 위치를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기준 시점 차이 가능성이 높아 하이라이트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3건
- 자구수정제9조의 제목 중 “토지거래”를 “부동산등거래”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외국인등이 취득하려는 토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ㆍ지역 등에 있으면 토지를”을 “외국인등은 부동산등을”로, “토지취득계약”을 “부동산등취득계약”으로, “토지취득의”를 “부동산등취득의”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외국인등이 취득하려는 토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ㆍ지역 등에 있으면 토지를”을 “외국인등은 부동산등을”로, “토지취득계약”을 “부동산등취득계약”으로, “토지취득의”를 “부동산등취득의”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외국인등이 취득하려는 토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ㆍ지역 등에 있으면 토지를”을 “외국인등은 부동산등을”로, “토지취득계약”을 “부동산등취득계약”으로, “토지취득의”를 “부동산등취득의”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외국인등이 제1항”을 “외국인등이 취득하려는 토지가 다음”으로, “해당하는 구역ㆍ지역 등의”를 “해당하는 구역ㆍ지역 등에 있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외국인등이 해당”으로, “경우에는”을 “경우에 한하여”로, “하여야 한다”를 “할 수 있다”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외국인등이 제1항”을 “외국인등이 취득하려는 토지가 다음”으로, “해당하는 구역ㆍ지역 등의”를 “해당하는 구역ㆍ지역 등에 있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외국인등이 해당”으로, “경우에는”을 “경우에 한하여”로, “하여야 한다”를 “할 수 있다”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외국인등이 제1항”을 “외국인등이 취득하려는 토지가 다음”으로, “해당하는 구역ㆍ지역 등의”를 “해당하는 구역ㆍ지역 등에 있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외국인등이 해당”으로, “경우에는”을 “경우에 한하여”로, “하여야 한다”를 “할 수 있다”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외국인등이 제1항”을 “외국인등이 취득하려는 토지가 다음”으로, “해당하는 구역ㆍ지역 등의”를 “해당하는 구역ㆍ지역 등에 있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외국인등이 해당”으로, “경우에는”을 “경우에 한하여”로, “하여야 한다”를 “할 수 있다”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토지취득계약은”을 “부동산등취득계약은”으로 한다.검수 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1개 변경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분석 실패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한다.검수 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벌칙)1개 변경현행
벌칙개정안
의안 2212319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26조제2항 중 “토지취득계약을”을 각각 “부동산등취득계약을”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