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319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민국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8-22 · 국토교통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외국인도 내국인과 동일한 절차로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음. 다만, 외국인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부동산취득신고 의무가 추가로 부과되며, 토지거래에 대해서는 일부 구역과 지역에 한정하여 허가제로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외국인의 부동산취득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국내 부동산 잠식 및 거래질서 훼손에 대한 우려 또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특히, 외국인의 경우 대출규제 등에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문제가 있으며, 이로 인한 내국인과의 역차별 문제 또한 제기되는 상황임. 이에 상호주의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외국인의 부동산취득을 허가제로 전환하며, 부동산취득가액의 일정금액 이상을 자기자금으로 충당할 것을 허가 요건으로 명시함으로써 내국인에 의한 실수요 중심의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조 및 제9조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8-22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8-25
    소관위 상정 2025-11-18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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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상호주의)1개 변경

현행

상호주의
제7조(상호주의)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한민국국민,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나 대한민국정부에 대하여 자국(自國) 안의 토지의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의 개인ㆍ법인ㆍ단체 또는 정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 안의 토지의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다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체결된 조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

의안 2212319
제7조(상호주의)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한민국국민,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나 대한민국정부에 대하여 자국(自國) 안의 부동산등의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의 개인ㆍ법인ㆍ단체 또는 정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 안의 토지의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다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체결된 조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7조 본문 중 “토지의”를 각각 “부동산등의”로 한다.검수 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외국인등의 토지거래 허가)13개 변경

현행

외국인등의 토지거래 허가
제9조(외국인등의 토지거래 허가) ① 제3조 및 제8조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등이 취득하려는 토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ㆍ지역 등에 있으면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이하 "토지취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관청으로부터 토지취득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1조에 따라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1.26, 2023.3.21, 2023.8.8, 2024.2.6>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그 밖에 국방목적을 위하여 외국인등의 토지취득을 특별히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과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2의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천연기념물등과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3.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② 신고관청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외국인등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ㆍ지역 등의 토지를 취득하는 것이 해당 구역ㆍ지역 등의 지정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위반하여 체결한 토지취득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개정안

의안 221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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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3
  1. 자구수정제9조의 제목 중 “토지거래”를 “부동산등거래”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외국인등이 취득하려는 토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ㆍ지역 등에 있으면 토지를”을 “외국인등은 부동산등을”로, “토지취득계약”을 “부동산등취득계약”으로, “토지취득의”를 “부동산등취득의”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외국인등이 취득하려는 토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ㆍ지역 등에 있으면 토지를”을 “외국인등은 부동산등을”로, “토지취득계약”을 “부동산등취득계약”으로, “토지취득의”를 “부동산등취득의”로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외국인등이 취득하려는 토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ㆍ지역 등에 있으면 토지를”을 “외국인등은 부동산등을”로, “토지취득계약”을 “부동산등취득계약”으로, “토지취득의”를 “부동산등취득의”로한다.검수 전
  5. 이동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한다.검수 전
  6. 이동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한다.검수 전
  7.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8.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외국인등이 제1항”을 “외국인등이 취득하려는 토지가 다음”으로, “해당하는 구역ㆍ지역 등의”를 “해당하는 구역ㆍ지역 등에 있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외국인등이 해당”으로, “경우에는”을 “경우에 한하여”로, “하여야 한다”를 “할 수 있다”로한다.검수 전
  9.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외국인등이 제1항”을 “외국인등이 취득하려는 토지가 다음”으로, “해당하는 구역ㆍ지역 등의”를 “해당하는 구역ㆍ지역 등에 있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외국인등이 해당”으로, “경우에는”을 “경우에 한하여”로, “하여야 한다”를 “할 수 있다”로한다.검수 전
  10.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외국인등이 제1항”을 “외국인등이 취득하려는 토지가 다음”으로, “해당하는 구역ㆍ지역 등의”를 “해당하는 구역ㆍ지역 등에 있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외국인등이 해당”으로, “경우에는”을 “경우에 한하여”로, “하여야 한다”를 “할 수 있다”로한다.검수 전
  11.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외국인등이 제1항”을 “외국인등이 취득하려는 토지가 다음”으로, “해당하는 구역ㆍ지역 등의”를 “해당하는 구역ㆍ지역 등에 있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외국인등이 해당”으로, “경우에는”을 “경우에 한하여”로, “하여야 한다”를 “할 수 있다”로한다.검수 전
  12. 신설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13.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토지취득계약은”을 “부동산등취득계약은”으로 한다.검수 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1개 변경

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분석 실패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한다.검수 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벌칙)1개 변경

현행

벌칙
제26조(벌칙) ①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제4조제4호 또는 제5호를 위반하여 거짓으로 제3조 또는 제3조의2에 따라 신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3.4.18> ② 제9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한 외국인등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4.18> ③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4.18> ④ 제21조에 따른 허가 취소, 처분 또는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4.18>

개정안

의안 2212319
제26조(벌칙) ①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제4조제4호 또는 제5호를 위반하여 거짓으로 제3조 또는 제3조의2에 따라 신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3.4.18> ② 제9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부동산등취득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한 외국인등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4.18> ③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4.18> ④ 제21조에 따른 허가 취소, 처분 또는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4.18>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26조제2항 중 “토지취득계약을”을 각각 “부동산등취득계약을”로 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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