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이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대해서도 거래신고내용에 대한 조사 업무를 부동산시장 관련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부동산 관련 허위정보 유포행위를 금지하며, 직거래 매물 게시자에게는 필수 정보를 명시하도록 하고, 직거래 플랫폼 운영사업자에게는 필수 정보 확인 의무를 부과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의 모니터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부동산 등의 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거짓 개발정보 등 허위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함(제23조의2 신설).
나. 인터넷을 통하여 부동산 등의 거래에 관하여 표시ㆍ광고를 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 등의 소재지ㆍ면적ㆍ가격 등 필수 정보를 명시하도록 의무화하고,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금지함(제23조의3 신설).
다. 직거래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부동산 등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게재하는 경우 본인 여부와 부동산 등의 소유자와의 관계 등을 확인하고 이를 표시하도록 하며, 이용자에게 직거래 시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도록 함(제23조의4 신설).
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인터넷을 이용한 부동산 등에 대한 표시ㆍ광고가 이 법을 준수하는지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고, 직거래 플랫폼 운영사업자에게 추가정보의 게재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제23조의5 신설).
마. 신고관청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의 신고내용조사 업무를 부동산시장 관련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25조의3제3항 신설).
바. 허위정보 유포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규정하고,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한 자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며, 과태료 부과 주체에 국토교통부장관을 추가함(제26조제4항 신설 및 제28조제2항ㆍ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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