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문의 변경 신호계류 의안 6 진행 중 정부입법 0시행 예정 1

제28조제4항제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28조(과태료)

제2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8.20, 2023.4.18>

1. 제4조제4호를 위반하여 거짓으로 제3조에 따라 신고한 자(제26조제1항에 따라 벌칙을 부과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2. 제4조제5호를 위반하여 거짓으로 제3조의2에 따라 신고한 자(제26조제1항에 따라 벌칙을 부과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3. 제6조를 위반하여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8.20>

1.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공동신고를 거부한 자를 포함한다)

1의2. 제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공동신고를 거부한 자를 포함한다)

2. 제4조제1호를 위반하여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제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도록 요구한 자

3. 제4조제3호를 위반하여 거짓으로 제3조에 따른 신고를 하는 행위를 조장하거나 방조한 자

4. 제6조를 위반하여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③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제4조제2호를 위반하여 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8.20, 2023.4.18>

④ 제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8.18>

1. 제8조제2항에 따른 취득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8조제3항에 따른 토지의 계속보유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3. 제6조의2 또는 제6조의3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공동신고를 거부한 자를 포함한다) 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관청이 부과ㆍ징수한다. 이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신고관청은 부과일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중개사무소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 과태료 부과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조문 시행 2024-05-17현행 버전 시행 2024-05-17법률20194 (공포 2024-02-06)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예정 변경 1공포된 미래 시행본 기준

이미 공포된 개정이 시행되면 이 조문이 아래와 같이 달라집니다 — 시행일은 각 공포본 부칙 기준입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입니다.

  • 시행 확정 · 공포2026-12-17 시행법률21815 (공포 2026-06-16)일부개정연혁에서 보기 →

    전후 비교 — 현행 조문과 비교

    제2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8.20, 2023.4.18> 1. 제4조제4호를 위반하여 거짓으로 제3조에 따라 신고한 자(제26조제1항에 따라 벌칙을 부과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2. 제4조제5호를 위반하여 거짓으로 제3조의2에 따라 신고한 자(제26조제1항에 따라 벌칙을 부과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3. 제6조를 위반하여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8.20>2019.8.20, 2026.6.16> 1.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공동신고를 거부한 자를 포함한다) 1의2. 제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공동신고를 거부한 자를 포함한다) 2. 제4조제1호를 위반하여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제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도록 요구한 자 3. 제4조제3호를 위반하여 거짓으로 제3조에 따른 신고를 하는 행위를 조장하거나 방조한 자 4. 제6조를 위반하여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5. 제23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한 자(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제4조제2호를 위반하여 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8.20, 2023.4.18> ④ 제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8.18> 1. 제8조제2항에 따른 취득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8조제3항에 따른 토지의 계속보유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3. 제6조의2 또는 제6조의3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공동신고를 거부한 자를 포함한다) 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신고관청이 부과ㆍ징수한다. 이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신고관청은 부과일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중개사무소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 과태료 부과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6.16>

    ※ 현행 수록본과 비교한 결과입니다 — 현행 수록본 이후 이미 공포된 변경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개정이유 — 이 공포 전체의 이유입니다(조문별 아님)

    ◇ 개정이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대해서도 거래신고내용에 대한 조사 업무를 부동산시장 관련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부동산 관련 허위정보 유포행위를 금지하며, 직거래 매물 게시자에게는 필수 정보를 명시하도록 하고, 직거래 플랫폼 운영사업자에게는 필수 정보 확인 의무를 부과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의 모니터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부동산 등의 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거짓 개발정보 등 허위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함(제23조의2 신설). 나. 인터넷을 통하여 부동산 등의 거래에 관하여 표시ㆍ광고를 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 등의 소재지ㆍ면적ㆍ가격 등 필수 정보를 명시하도록 의무화하고,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금지함(제23조의3 신설). 다. 직거래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부동산 등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게재하는 경우 본인 여부와 부동산 등의 소유자와의 관계 등을 확인하고 이를 표시하도록 하며, 이용자에게 직거래 시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도록 함(제23조의4 신설). 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인터넷을 이용한 부동산 등에 대한 표시ㆍ광고가 이 법을 준수하는지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고, 직거래 플랫폼 운영사업자에게 추가정보의 게재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제23조의5 신설). 마. 신고관청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의 신고내용조사 업무를 부동산시장 관련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25조의3제3항 신설). 바. 허위정보 유포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규정하고,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한 자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며, 과태료 부과 주체에 국토교통부장관을 추가함(제26조제4항 신설 및 제28조제2항ㆍ제6항). <법제처 제공>

※ 일부 규정은 부칙에 따라 조문별 시행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부칙 원문은 연혁에서 확인하세요.

이 조문의 개정 연혁1수집 범위: 2024-05-30(22대 국회 개원) 이후 개정분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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