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7-23 · 국토교통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계약을 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 군사기지나 문화재 보호구역,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등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만 사전에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최근 외국인들이 국내 부동산을 꾸준히 매입하고 있는 상황으로, 외국인들은 해외 금융기관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대출 규제 등으로 내집 마련이 어려운 내국인들에 비해 국내 부동산 취득이 상대적으로 수월하여 역차별 논란이 제기되고 있으며, 시세차익을 노리고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특정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을 초래하는 등 우리 국민의 주거안정에 부담을 주고 있는 실정임. 특히, 수도권 지역이나 「주택법」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의 외국인의 투기 수요가 부동산시장 과열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면서 이들 지역에서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허가제로 전환하여 투기성 거래를 방지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 외국인이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할 때 자금출처 관련 자료 제출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외국인 등이 수도권 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토지취득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신고관청에게 허가를 받도록 하고,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하는 외국인 등은 취득자금의 출처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외국인들의 부동산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국내 부동산시장의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4항, 제9조제1항제5호ㆍ제6호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7-23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7-24소관위 상정 2025-11-1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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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ㆍ보유 신고)1개 변경현행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ㆍ보유 신고개정안
의안 2211661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8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외국인등의 토지거래 허가)3개 변경현행
외국인등의 토지거래 허가개정안
의안 2211661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신설제9조제1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제9조제1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 각 호”를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한다.검수 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과태료)2개 변경현행
과태료개정안
의안 2211661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28조제4항 중 “제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