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영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7-23 · 국토교통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법은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계약을 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 군사기지나 문화재 보호구역,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등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만 사전에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최근 외국인들이 국내 부동산을 꾸준히 매입하고 있는 상황으로, 외국인들은 해외 금융기관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대출 규제 등으로 내집 마련이 어려운 내국인들에 비해 국내 부동산 취득이 상대적으로 수월하여 역차별 논란이 제기되고 있으며, 시세차익을 노리고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특정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을 초래하는 등 우리 국민의 주거안정에 부담을 주고 있는 실정임. 특히, 수도권 지역이나 「주택법」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의 외국인의 투기 수요가 부동산시장 과열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면서 이들 지역에서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허가제로 전환하여 투기성 거래를 방지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 외국인이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할 때 자금출처 관련 자료 제출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외국인 등이 수도권 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토지취득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신고관청에게 허가를 받도록 하고,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하는 외국인 등은 취득자금의 출처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외국인들의 부동산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국내 부동산시장의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4항, 제9조제1항제5호ㆍ제6호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