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13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6-27 · 국토교통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거래 및 주택 임대차의 계약ㆍ신고ㆍ허가ㆍ관리 등의 업무와 관련된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는 이에 근거하여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2016년부터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음.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은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중계약 등의 위험성을 감소시켜 부동산거래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고, 정부는 부동산거래 현황을 바로 파악하여 상황에 맞는 정책을 신속하게 수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음. 그런데 수년 간 진행된 사업임에도 이용률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전자계약 의무화 등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공주택에 대한 매매ㆍ임대차계약 및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매매ㆍ임대차계약 등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의 활용률을 높이고, 부동산거래의 투명성과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6 및 제6조의7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6-27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6-30
    소관위 상정 2025-08-21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6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1135
〈신 설〉
제6조의6(전자계약 체결의무 등) ① 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체결할 때에는 부동산등의 거래계약에 관한 정보시스템(이하 “전자계약시스템”이라고 한다)을 이용하여 계약(이하 “전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전산장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와 공공주택에 대해 체결하는 매매계약 및 임대차계약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매매계약 및 임대차계약 3. 토지 또는 주택의 전매행위가 제한된 지역에서 체결하는 「택지개발촉진법」,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4. 토지 또는 주택의 전매행위가 제한된 지역에서 체결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위의 매매계약 가. 제3호에 따른 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의 정비사업 중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에서 같은 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5.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주대책을 실시함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지에 대해 체결하는 계약 및 해당 용지의 전매계약 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하는 경우 그 토지에 대한 공급계약 7. 제11조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ㆍ지상권(소유권ㆍ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는 계약 8. 그 밖에 부동산등에 대한 계약정보를 투명하게 관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부동산등을 소유하는 자가 체결하는 매매계약 또는 임대차계약 ② 전자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전자적 형태의 계약서(이하 “전자계약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전자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한 후 이를 거래상대방에게 송신하여야 한다. 1. 계약의 대상 2. 계약금액, 보증금 등 계약 내용 3. 특약사항 4. 그 밖에 계약체결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중개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전자계약으로 그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거래계약서를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전자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전자계약서를 작성ㆍ확인한 후 거래당사자 및 그 개업공인중개사가 전자서명을 각각 한 후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송신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전자계약은 전자계약서를 수신한 거래상대방 및 거래상대방이 중개를 의뢰한 개업공인중개사(거래상대방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한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전자계약서를 작성ㆍ확인한 후 해당 계약의 내용에 동의한다는 뜻으로 거래상대방 및 그 개업공인중개사가 전자서명을 하여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하여 회신함으로써 성립한다. ⑥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전자계약이 성립한 경우 그와 동시에 제3조에 따른 부동산 거래의 신고 또는 제6조의2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전자계약의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2장의2에 제6조의6 및 제6조의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7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1135
〈신 설〉
제6조의7(전자계약의 해제ㆍ취소) ① 거래당사자는 제6조의6에 따라 전자계약이 성립된 후 해당 거래계약을 해제 또는 취소하려는 경우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하여 해제 또는 취소의 의사표시를 거래상대방에게 송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제 또는 취소의 의사표시는 거래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자계약의 해제 또는 취소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2장의2에 제6조의6 및 제6조의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과태료)1개 변경

현행

과태료
제2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8.20, 2023.4.18> 1. 제4조제4호를 위반하여 거짓으로 제3조에 따라 신고한 자(제26조제1항에 따라 벌칙을 부과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2. 제4조제5호를 위반하여 거짓으로 제3조의2에 따라 신고한 자(제26조제1항에 따라 벌칙을 부과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3. 제6조를 위반하여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8.20> 1.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공동신고를 거부한 자를 포함한다) 1의2. 제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공동신고를 거부한 자를 포함한다) 2. 제4조제1호를 위반하여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제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도록 요구한 자 3. 제4조제3호를 위반하여 거짓으로 제3조에 따른 신고를 하는 행위를 조장하거나 방조한 자 4. 제6조를 위반하여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③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제4조제2호를 위반하여 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8.20, 2023.4.18> ④ 제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8.18> 1. 제8조제2항에 따른 취득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8조제3항에 따른 토지의 계속보유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3. 제6조의2 또는 제6조의3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공동신고를 거부한 자를 포함한다) 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관청이 부과ㆍ징수한다. 이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신고관청은 부과일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중개사무소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 과태료 부과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11135
제2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8.20, 2023.4.18> 1. 제4조제4호를 위반하여 거짓으로 제3조에 따라 신고한 자(제26조제1항에 따라 벌칙을 부과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2. 제4조제5호를 위반하여 거짓으로 제3조의2에 따라 신고한 자(제26조제1항에 따라 벌칙을 부과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3. 제6조를 위반하여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8.20> 1.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공동신고를 거부한 자를 포함한다) 1의2. 제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공동신고를 거부한 자를 포함한다) 2. 제4조제1호를 위반하여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제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도록 요구한 자 3. 제4조제3호를 위반하여 거짓으로 제3조에 따른 신고를 하는 행위를 조장하거나 방조한 자 4. 제6조를 위반하여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③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제4조제2호를 위반하여 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8.20, 2023.4.18> ④ 제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8.18> 1. 제8조제2항에 따른 취득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8조제3항에 따른 토지의 계속보유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3. 제6조의2 또는 제6조의3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공동신고를 거부한 자를 포함한다) 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관청이 부과ㆍ징수한다. 이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신고관청은 부과일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중개사무소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 과태료 부과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5. 제6조의6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전자계약으로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28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0

발의 랭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