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8.18>

1. "부동산"이란 토지 또는 건축물을 말한다.

2. "부동산등"이란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3. "거래당사자"란 부동산등의 매수인과 매도인을 말하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을 포함한다.

3의2. "임대차계약당사자"란 부동산등의 임대인과 임차인을 말하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을 포함한다.

4. "외국인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