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의4(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에 대한 준용규정)

①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의 금지행위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②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내용의 검증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③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내용의 조사 등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