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35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8-25 · 국토교통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동산 거래 등의 신고 및 허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자국(自國) 안의 토지의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의 개인ㆍ법인ㆍ단체 또는 정부에 대하여 상호주의적 입장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 안의 토지의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상호주의 적용을 위한 대통령령이 마련되지 않아 실효성이 전무한 상황으로, 현재는 외국인등이 아무런 규제 없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구조로 전락하여 외국인들의 부동산ㆍ주택 등의 소유가 늘어나고, 또 실제 거주가 아닌 투기에 악용하거나 내국인과의 역차별, 투기성 외국 자본의 유입을 방치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의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도록 명문화하고, 외국인들이 부동산등취득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그 계약 체결 이전에 신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의무화하며, 신고관청은 부동산등취득계약 허가 선청을 받은 경우 부동산 거래질서를 저해하거나 상호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허가를 하여서는 안됨을 명확히 명시하려는 것임. 또한 외국인들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투기 목적이 아님을 확인하기 위해 실제로 거주하도록 규정하고,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규정을 신설하여 상호주의 원칙을 바탕으로 한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ㆍ보유 제도 개선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조, 제8조, 제26조제2항 및 제9조ㆍ제28조제4항 삭제).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8-25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8-26
    소관위 상정 2025-11-18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상호주의)2개 변경

현행

상호주의
제7조(상호주의)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한민국국민,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나 대한민국정부에 대하여 자국(自國) 안의 토지의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의 개인ㆍ법인ㆍ단체 또는 정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 안의 토지의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다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체결된 조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

의안 2212355
제7조(상호주의)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한민국국민,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나 대한민국정부에 대하여 자국(自國) 안의 토지의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의 개인ㆍ법인ㆍ단체 또는 정부에 대하여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 안의 토지의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체결된 조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7조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를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대통령령으로”로, “제한할 수 있다”를 “제한하여야 한다”로 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7조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를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대통령령으로”로, “제한할 수 있다”를 “제한하여야 한다”로 한다.검수 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ㆍ보유 신고)7개 변경

현행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ㆍ보유 신고
제8조(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ㆍ보유 신고) ① 외국인등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계약(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계약은 제외한다)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외국인등이 상속ㆍ경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 외의 원인으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때에는 부동산등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등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국민이나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외국인등으로 변경된 경우 그 외국인등이 해당 부동산등을 계속보유하려는 경우에는 외국인등으로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12355
제8조(외국인등의 부동산등취득계약 허가) ① 외국인등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계약(이하 “부동산등취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려는 경우 그 계약 체결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관청으로부터 부동산등취득계약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외국인등이 상속ㆍ경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 외의 원인으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때에는 부동산등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등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국민이나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외국인등으로 변경된 경우 그 외국인등이 해당 부동산등을 계속보유하려는 경우에는 외국인등으로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 설〉
다만, 제11조에 따라 신고관청으로부터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부동산등취득계약 허가 신청을 받은 신고관청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부동산등취득계약 체결이 부동산 거래질서를 저해하거나 상호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을 위반하여 부동산등취득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7
  1. 자구수정제8조의 제목 중 “부동산 취득·보유 신고”를 “부동산등취득계약 허가”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중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계약은 제외한다”를 “이하 “부동산등취득계약”이라 한다”로,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를 “체결하려는 경우 그 계약 체결 이전에”로,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를 “신고관청으로부터 부동산등취득계약의 허가를 받아야”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중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계약은 제외한다”를 “이하 “부동산등취득계약”이라 한다”로,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를 “체결하려는 경우 그 계약 체결 이전에”로,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를 “신고관청으로부터 부동산등취득계약의 허가를 받아야”로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중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계약은 제외한다”를 “이하 “부동산등취득계약”이라 한다”로,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를 “체결하려는 경우 그 계약 체결 이전에”로,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를 “신고관청으로부터 부동산등취득계약의 허가를 받아야”로한다.검수 전
  5. 신설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6. 신설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7. 신설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외국인등의 토지거래 허가)1개 변경

현행

외국인등의 토지거래 허가
제9조(외국인등의 토지거래 허가) ① 제3조 및 제8조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등이 취득하려는 토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ㆍ지역 등에 있으면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이하 "토지취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관청으로부터 토지취득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1조에 따라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1.26, 2023.3.21, 2023.8.8, 2024.2.6>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그 밖에 국방목적을 위하여 외국인등의 토지취득을 특별히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과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2의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천연기념물등과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3.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② 신고관청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외국인등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ㆍ지역 등의 토지를 취득하는 것이 해당 구역ㆍ지역 등의 지정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위반하여 체결한 토지취득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개정안

의안 2212355
제9조(외국인등의 토지거래 허가) ① 제3조 및 제8조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등이 취득하려는 토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ㆍ지역 등에 있으면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이하 "토지취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관청으로부터 토지취득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1조에 따라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1.26, 2023.3.21, 2023.8.8, 2024.2.6>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그 밖에 국방목적을 위하여 외국인등의 토지취득을 특별히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과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2의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천연기념물등과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3.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② 신고관청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외국인등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ㆍ지역 등의 토지를 취득하는 것이 해당 구역ㆍ지역 등의 지정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위반하여 체결한 토지취득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삭제제9조를 삭제한다.검수 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2355
〈신 설〉
제9조의2(외국인등의 거주의무 및 실태조사 등) ① 대한민국 내에 주소를 둔 주택을 취득한 외국인등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거주의무기간”이라 한다)동안 해당 주택에서 거주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거주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외국인등은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 매매ㆍ양도ㆍ증여 또는 그 밖에 거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거주의무의 이행상태 및 위반사항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태조사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거주의무 이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3장에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벌칙)2개 변경

현행

벌칙
제26조(벌칙) ①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제4조제4호 또는 제5호를 위반하여 거짓으로 제3조 또는 제3조의2에 따라 신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3.4.18> ② 제9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한 외국인등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4.18> ③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4.18> ④ 제21조에 따른 허가 취소, 처분 또는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4.18>

개정안

의안 2212355
제26조(벌칙) ①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제4조제4호 또는 제5호를 위반하여 거짓으로 제3조 또는 제3조의2에 따라 신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3.4.18>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4.18> ③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4.18> ④ 제21조에 따른 허가 취소, 처분 또는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4.18>
〈신 설〉
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부동산등취득계약을 체결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부동산등취득계약을 체결한 외국인등 2. 제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거주의무기간 중에 실제로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거주한 것처럼 기망(欺罔)한 외국인등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26조제2항 중 “제9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한 외국인등은”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으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과태료)1개 변경

현행

과태료
제2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8.20, 2023.4.18> 1. 제4조제4호를 위반하여 거짓으로 제3조에 따라 신고한 자(제26조제1항에 따라 벌칙을 부과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2. 제4조제5호를 위반하여 거짓으로 제3조의2에 따라 신고한 자(제26조제1항에 따라 벌칙을 부과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3. 제6조를 위반하여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8.20> 1.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공동신고를 거부한 자를 포함한다) 1의2. 제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공동신고를 거부한 자를 포함한다) 2. 제4조제1호를 위반하여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제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도록 요구한 자 3. 제4조제3호를 위반하여 거짓으로 제3조에 따른 신고를 하는 행위를 조장하거나 방조한 자 4. 제6조를 위반하여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③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제4조제2호를 위반하여 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8.20, 2023.4.18> ④ 제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8.18> 1. 제8조제2항에 따른 취득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8조제3항에 따른 토지의 계속보유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3. 제6조의2 또는 제6조의3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공동신고를 거부한 자를 포함한다) 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관청이 부과ㆍ징수한다. 이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신고관청은 부과일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중개사무소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 과태료 부과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12355
제2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8.20, 2023.4.18> 1. 제4조제4호를 위반하여 거짓으로 제3조에 따라 신고한 자(제26조제1항에 따라 벌칙을 부과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2. 제4조제5호를 위반하여 거짓으로 제3조의2에 따라 신고한 자(제26조제1항에 따라 벌칙을 부과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3. 제6조를 위반하여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8.20> 1.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공동신고를 거부한 자를 포함한다) 1의2. 제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공동신고를 거부한 자를 포함한다) 2. 제4조제1호를 위반하여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제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도록 요구한 자 3. 제4조제3호를 위반하여 거짓으로 제3조에 따른 신고를 하는 행위를 조장하거나 방조한 자 4. 제6조를 위반하여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③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제4조제2호를 위반하여 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8.20, 2023.4.18> ④ 제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8.18> 1. 제8조제2항에 따른 취득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8조제3항에 따른 토지의 계속보유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3. 제6조의2 또는 제6조의3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공동신고를 거부한 자를 포함한다) 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관청이 부과ㆍ징수한다. 이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신고관청은 부과일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중개사무소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 과태료 부과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삭제제28조제4항을 삭제한다.검수 전

발의자 10

발의 랭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