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707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2-10 · 국토교통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인의 국내 주택 및 토지 보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이로 인해 국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음. 이러한 현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설계하기 위하여 외국인 부동산 보유 현황 통계에 대한 정책적 수요가 높아지고 있음. 그런데, 현재는 외국인 주택 소유 현황 통계는 한국부동산원에서 공표하고, 외국인 토지 보유 현황 통계는 국토교통부에서 공표하는 등 통계 공표 기관이 분리되어 있어 일원적 파악이 어렵고, 통계 작성 방식 및 국적 분류 체계마저 상이하여 종합적인 비교 분석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외국인 주택 및 토지 보유 현황 통계를 ‘외국인 부동산보유현황’으로 통합하고,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한국부동산원에서 일괄 작성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며, 외국인 부동산보유현황 통계의 정보 분류 체계를 단일화하여 국적별ㆍ지역별ㆍ주택 유형별 외국인 부동산보유현황의 비교가능성을 제고함으로써 외국인 부동산 보유 실태를 정밀하게 파악하고 국민적 우려와 정책 대응 요구에 실효적으로 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안 제24조의2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2-10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2-11소관위 상정 2026-04-0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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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6707〈신 설〉
제24조의2(외국인 부동산보유현황 통계의 작성ㆍ관리 및 공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외국인에 대한 부동산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보유 현황(외국인 주택 소유 현황 및 토지 보유 현황을 포함한다. 이하 “외국인 부동산보유현황”이라 한다)을 분석ㆍ가공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ㆍ관리 및 공표 시 외국인 부동산보유현황의 정보 분류 체계를 단일화하여 국적별ㆍ지역별ㆍ주택 유형별 외국인 부동산보유현황의 비교가능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 및 관리를 위하여 통계 조사ㆍ분석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④ 제1항ㆍ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 대상ㆍ기준 및 방법, 통계 조사ㆍ분석을 위한 시스템 구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의3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1개 변경현행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제25조의3(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조의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 구축ㆍ운영, 제6조제3항에 따른 신고내용조사 및 제25조의 부동산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시장 관련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8.20>
개정안
의안 2216707제25조의3(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조의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 구축ㆍ운영, 제6조제3항에 따른 신고내용조사 및 제25조의 부동산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시장 관련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8.20>
〈신 설〉
다만, 제24조의2에 따른 외국인 부동산보유현황 통계의 작성ㆍ관리 및 공표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시장 관련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에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5조의3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